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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상 신임투표는 불가합니다"에 대하여...

알카트라즈2019.11.27 14:05조회 수 309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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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상 신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가함이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간 본 선거는 무효입니다. 애초에 신임투표에 대한 근거 없이 진행된 투표가 어떻게 적법할 수 있습니까? 현 총학은 근거 규정도 없는 것도 내버려두고 뭘 한 거죠?

 

 회칙상 [신임투표는 하지마라는 규정이 없기에 신임투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없으므로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입니까? 살인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살인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 제65조제3항은 "단수 입후보의 경우에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표 획득 시 당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쿨쿨아기곰' 님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이 회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근거가 없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회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입후보한 후보가 단수인 선거"이지 '신임투표'는 아닙니다. 쿨쿨아기곰님께서는 반드시 복수의 후보가 입후보하여야만 유효한 것으로 보십니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행세칙 제40조제3항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 신임투표는 총학생회칙 제 7장 65조 3항에 따라, 과반 이상의 유효투표를 받은 경우, 해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이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1. 총학생회칙 제65조제3항의 내용과 불일치하고

  2.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는 모두 투표율에 반영되는 유효투표에 해당하며

  3. "과반 이상의 유효투표를 얻은 경우"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모호하며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64조제1항은


  제64조(시기)  ①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인 11월 중에 실시한다. 

  ② 선거를 부득이하게 11월에 실시하지 못할 시에는 차기 년도 3월에 선거를 실시한다. 


  로 되어 있는 바, 이 선거는 총학생회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고, 입후보한 후보가 단수이므로 총학생회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은 2018년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의 일부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문(유권해석)004.jpg

그림 1. 2018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 선거시행세칙 제40조제3항은 무효임.

 

"또한 현 선거는 투표율에 기권표 또한 넣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임투표가 만에 하나 허용된다 하여도, 회칙상 유효투표의 과반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효투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투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효투표>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마크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입니다. 맨 마지막을 유의해서 보시면 "기표하지 않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선거 상 기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야합니다." 

 

   이 발언에서는 기권표가 무효투표의 성질처럼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로 처리하여 투표율에 산정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시행세칙은 종이투표를 기준으로 정한 세칙을 전자선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는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무효투표의 정의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2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선거에 직접 대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총학생회는 대한민국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대입하여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이번 선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는 관계없이, 1월 중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전부개정하여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Revision1. 14: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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