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은 피신청인 조합(선창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1995.2.28.자로 그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조합규약에 의하여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1994.11.29.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위원장 선거공고를 하자 조합원인 신청인, 피신청인 제창식, 신청외 이영철 등 3인이 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한 사실, 피신청인 조합은 그 조합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선거규정 제20조에 의하면 당선자 확정에 관하여 "제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차점자와 재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은 1994.12.6. 소집된 총회에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개표 결과 총유권자 1,065명 중 99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신청인이 327표, 피신청인 제창식이 435표, 신청외 이영철이 235표를 각 득표하여 아무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여 위 선거규정에 따라 최고득표자인 피신청인 제창식과 차점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해 12.8.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유권자 1,065명 중 1,01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무효투표수 18명을 제외한 유효투표수 995명 중 신청인이 493표, 피신청인 제창식이 502표를 각 득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제창식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다 하여 그를 당선자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임원의 선거규정 및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등의 제정에 관한 결의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임원을 선출할 경우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등에 위임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신청인 조합의 선거규정 제20조에 당선자 확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위 선거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제정된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개표 방법으로 "총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선거규정에 따른 재투표는 소위 결선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할 경우 위 선거규정에 따라 재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기권하거나 무효표로 처리될 경우 임원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피신청인 제창식을 당선자로 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선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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