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학생회칙 제7장 제67조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대학교의 모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선관위는 위 조항의 ‘총괄한다.’를 ‘모든 단위의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 선거 전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로 해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단위 선관위원장들과 합의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 총괄에 대한 해석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대로 안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기권표에 대한 해석도 여론이갈리는 마당에 투표 연장으로 인해 선본의 당락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원활히"인가요?
-> 총괄에 대한 해석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대로 안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기권표에 대한 해석도 여론이갈리는 마당에 투표 연장으로 인해 선본의 당락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원활히"인가요?
2. 1번을 전제로 한 본 선관위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6장 제34조(투표연장) “정해진 투표기간에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의 논의를 통해서 투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에 대한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세칙의 ‘투표율 50%’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단대 및 과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율을 모두 포함한다.
- 따라서 투표율이 50% 미만인 단위가 있다면 세칙에서 제한하는 기간(5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쳐도 단위 학생회만 실시해도 될건데 왜 굳이 이런 논란 거리를 만드시나요? 에타에만 봐도 기권표가 유효표에 카운팅되기에 투표 자체를 안하는 것도 하나의 선거 방식이 된 마당에 투표 기한을늘리는 건, 유권자들의 투표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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