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남학생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보고자, 장학금 및 조교 공고를 찾아보다가 법전원행정실의 연구조교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교의 지원 자격에 업무 관계상 여학생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업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원장실 업무 보조’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실과 원장실 업무 관계상 여학생만 가능하다 라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직접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더니 전화 업무, 차 대접, 청소 등의 업무를 한다고 행정실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나서 남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라는 질문에 얼버무리면서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식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구요. 여기서 굳이 행정실 직원과 말다툼 하기 싫어서 더끌지 않았습니다.
첫째,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위배됩니다.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법전원에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입니다.
둘째, 부산대학교 법전원에서 구시대적인 사상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령 과거에 여성들이 차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 이상 여성을 차를 대접하는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신체적인 차이에 의해 특정 성의 비율이 높은 직군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전화 업무와 차, 커피를 타는 단순한 업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성을 차를 대접하는 사람으로만 볼 것인지요. 법전원 행정실은 이러한 행태를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남성의 권리 및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앞서서 고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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