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법전원행정실의 구시대적 적폐 고발

베리타스럭스미아2020.01.31 17:15조회 수 2494추천 수 50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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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남학생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보고자, 장학금 및 조교 공고를 찾아보다가 법전원행정실의 연구조교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교의 지원 자격에 업무 관계상 여학생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업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원장실 업무 보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실과 원장실 업무 관계상 여학생만 가능하다 라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직접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더니 전화 업무, 차 대접, 청소 등의 업무를 한다고 행정실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나서 남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라는 질문에 얼버무리면서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식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구요. 여기서 굳이 행정실 직원과 말다툼 하기 싫어서 더끌지 않았습니다.

 

 

 

첫째,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위배됩니다.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법전원에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짓입니다.

 

 

 

둘째, 부산대학교 법전원에서 구시대적인 사상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령 과거에 여성들이 차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 이상 여성을 차를 대접하는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신체적인 차이에 의해 특정 성의 비율이 높은 직군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전화 업무와 차, 커피를 타는 단순한 업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성을 차를 대접하는 사람으로만 볼 것인지요. 법전원 행정실은 이러한 행태를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남성의 권리 및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앞서서 고치길 바랍니다.

 

그림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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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학교에 많은 행정실과 교수들의 인식이 구시대적인 생각에 머물러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회에 문의해보시는건 어떤지요?
  • @포돌이
    좋은 생각입니다. 학생회에 한번 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 @베리타스럭스미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학생회는 학부생들만 회원이고,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기구는 우리학교엔 어떤 단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hs공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직 제가 그래도 학부생 신분이라 졸업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 심지어 열정페이 ㅋㅋㅋㅋㅋㅋ
  • __
    2020.1.31 19:33
    차 대접은 여자가 해야된다.... ㅋㅋㅋㅋ 쌍팔년도에요?
  • 남학생이 이런 문제제기를 해주시니 제가 다 고맙네요

    일부지만 남학생/남직원에게 차를 부탁하면 노골적으로 싫은티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여자니까 차를 타라, 가 아니라 남학생/남직원이 거부하는 경험을 몇번 한 터라 차 준비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면 저도 여학생을 우선 고려할것 같아요

    근로학생/장학조교로 선발이 된다면
    여학생도 짐 옮기는 일(힘쓰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남학생도 차 준비를 도와줄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여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힘쓰는 일을 남학생만 하게 되는 상황도 참 미안하거든요ㅠ)
  • @팥빙수찹쌀떡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통화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과 교직원의 말투는 그걸 남자가 왜해, 여자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것이구요.
    교직원님 생각처럼 성별에 상관없이 힘든일이든, 차를 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베리타스럭스미아
    네네 후배님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조금씩 변해갈거에요!! ^^
  • @팥빙수찹쌀떡
    자기가 먹을 차는 자기가 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차를 부탁할 정도로 교직원 업무가 빡센건가요?
    남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걸 떠나서 좀 이해가 안가서요.
  • @소평
    제가 아는 한 직원이 자기 차를 부탁하는 경우는 없구요
    행정실에 다과 선물이 들어와서 다같이 먹는 경우면
    같이 준비를 하구요
    손님이 오시거나 행사가 있을때 부탁을 합니다

    위 공지문 내용 중 "원장실 업무 보조"가 원장님 방에 손님이 오시는 경우 응접을 포함하는 것 같네요
  • 이 부분은 여성에 대한 성역할 내지 편견의 문제라기보다 학내아르바이트 기회를 가능한 여학생들에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비, 생활비, 용돈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 집단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접근가능한 기회와 여학생들이 접근가능한 기회에는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것은 대체로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결과로서 손쉽게 정당화됩니다.

    그 결과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아르바이트 기회에 있어서도 남녀를 기계적으로 동등히 다룰 뿐이라면 결과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접근기회가 남학생보다 적은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비록 전체적 관점에서 남녀의 아르바이트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신체적 차이가 일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어 보이는 개별 부문에서 여학생을 무조건 우대하거나 우선선발하거나 남학생의 지원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지, 그로 인한 차별의 효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만(헌법 제32조 제4항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라는 나름의 근거규정은 있네요),

    여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모집공고에 대해 여성들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초로 한 성적 차별이므로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학생이 나서서 이것은 여학생에 대한 비하나 다름없다고 대신 분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그냥 남학생으로서 이것은 여학생만 지나치게 우대하고 남학생을 너무 홀대하는 정책이자 과도한 역차별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해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을 갖겠지요.

    * 스마트폰 구글탭에 이 글이 뜨더군요. 무시하고 지나치기보다는 학내구성원으로서 의견 정도는 남기는게 좋을 것 같아서 댓글 남겨둡니다.
  • @홍승규
    말씀하신대로 아르바이트에 있어 남/여 차이가 장학 시스템도 고려해야할만큼 치우쳐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성비 불균형이 큰 공대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장학, 모임 등에서 별도의 지원 또는 기회를 주고 있고, 본인은 이 지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원 연구조교에서는 성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전원이 공대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기에 차별을 둬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hs공원
    제 댓글에서 이미 밝혔듯이 저도 이러한 선발공고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기초로 하는 여성을 하대하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고 남성이 나서서 대신 분노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다분히 여학생을 우대하는 선발공고처럼 보이거든요. hs공원님도 "장학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 @홍승규
    순서가 무엇이 먼저였는지, 표현이야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의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는 바가 너무 없습니다.
    다만 베리타스럭스미아님은 장학제도가 있기에 알아보니 지원 조건이 여성이라 이유를 물어보니 전화, 차대접이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해 '처음에는 여성을 하대하는 차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남성을 홀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법전원 행정실의 근거를 들어보니 여성을 우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남성의 관점에서 분노를 했다면 다음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분노를 했다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여성 선발의 근거가 저것 뿐이라면 전형적인 없어져야할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성별에 관계 없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베리타스럭스미아님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만 판단할 때에는, 홍승규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분히 여학생을 우대하는 선발공고였다면, 여학생 우대 선발 공고였다고만 답변했다면 여성을 하대하는 차별이라고 절대 생각하시진 않았겠지요.
  • @홍승규
    젠더 갈등에서 무엇보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저이지만, 우선 홍승규 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학생들이 접근가능한 기회와 여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기회에서 결국 요지는 남학생의 기회가 더 많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에서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에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대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의 선호에 따라 남자를 선호하는 만큼 여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다만, 구체적인 자료가있다면 저도 참고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글을 제대로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에 여성을 우대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헌법에 제32조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라는 근거는 여기서 적절한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성별을 우선적으로 보기보다는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글에 더 쓰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나서 남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라는 질문에 얼버무리면서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식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구요. 여기서 굳이 행정실 직원과 말다툼 하기 싫어서 더끌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요약하자면, 원장이든 행정실 과장이든 팀장이든 여성이 차 대접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에서 이 공고글이 비롯되었다는 점이고, 그 생각은 여성은 접대를 하는 하등의 동물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요.
    전통적 남성 중심의 사상에 갇힌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학생이 나서서 여자에 대한 비하나 다름없다고 분노할 일이 아니다.. 남녀 평등은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평등을 주장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루어 지지 않겠죠. 내 가족, 내 친구가 겪을 일이라 생각하고 분노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베리타스럭스미아
    자, 진정하시고 일단 본인이 말하려는 바와 본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일치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것부터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도 잠시 후 달아두겠습니다).

    우선 저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될 사람에게 맡겨질 일이라는 것에 대해 님께서는 그것들이 여성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없이는 결코 부과되기 어려운 성질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남성인 본인도 잘 해낼 수 있는데 그리고 지원하길 바라는데 왜 남성을 배제하느냐고 따지기 위해 전화를 거신 것이었죠?

    그럼에도 님께서 저 모집공고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도와 관점을 전제로 함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란 결국 모집공고에서 남성이 배제된 것이 정당한지를 직접 문의한 과정에서 듣게 된 담당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일 뿐 모집공고 자체를 통해 나타나는 업무들을 맡기기 위한 모집공고 그 자체를 해서는 안 되었다거나, 그런 일을 위해 특히 여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성별을 떠나 묵과하기 어렵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저 모집공고에 대해 님이 불편한 이유는 여성을 비하하는 것임이 틀림없어서라기보다는 다분히 님을 비롯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죠. 나도 저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니 나를 그리고 남성을 배제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님이 만약 스스로 기꺼이 저 모집공고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지원하고자 한다면, 저 모집공고에서 여학생을 뽑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여성 비하적인 행태입니까? 남성인 본인의 배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해 대신 나서서 분노해야 할 정도의 구태입니까?

    님께서 정말 저 모집공고를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으로 보셨다면, 그리고 그게 여학생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느껴진다면 님은 물론 다른 여학셍들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는 의미를 잃고 새로운 모집공고가 나오거나 하겠죠.

    하지만 어떤 모집공고가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 모집공고가 여성을 비하할 의도로 쓰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지라(왜냐면 여성을 우대할 목적의 모집공고일 수도 있기 때문), 그 새로운 모집공고가 님이 바라는 대로 남녀학생의 경쟁선발로 귀결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저 공고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담당자가 님에게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답변은 부적절했다, 정도로 반성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도 저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인지,
    아니면 저런 모집공고에는 그 어떤 여학생도 지원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으니 그렇게 여학생들만 뽑더라도 업무에 대한 여성비하적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바꾸라는 것인지를 명확히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확실히 저는 님의 저번 글을 보고 전자, 다시 말해 님 본인도 지원하고 싶다로 읽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님에게 여성을 위해 분노한다가 아니라 남성을 배제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게 낫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님의 본의가 실은 그게 아니라 여성만 뽑아도 괜찮으니 여성에 대한 비하의 태도로 모집공고를 낸 것만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 구태여 여기서 저와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면 쓰신 글이 이슈가 되면서 이미 님에게 답변한 담당자께서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님의 원하는 바는 대체 어느 쪽입니까?

    님의 원하는 바와 님의 글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 @베리타스럭스미아
    그럼, 이제 제가 받은 질문들에 대해 좀 답해 드리죠.

    우선, 남학생들이 접근가능한 아르바이트 기회와 여학생들이 접근가능한 아르바이트 기회 사이에 남학생의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뒷받침할 통계 자료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물론 그런 통계자료는 제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학생이에요. 그런 통계자료를 제시해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통계자료에 의하지 않고도 제가 이미 답변드린 내용 그리고 님이 제 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부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아르바이트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은 쉽게 논증됩니다.

    [1] 단지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남학생을 우대하고 여학생을 배제하는 아르바이트 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주로 힘을 쓰는 일들)
    [2] 신체적인 차이를 요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성별구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을 우대하고 반대편 성을 배제할 때에는 님이 말씀하신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

    자, 2번에 의해 남녀 모두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성차별적인 고용이 시정될 경우, 1번에 의해 남학생의 아르바이트 기회가 여학생의 그것보다 더 많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님께서 해볼 수 있는 반론을 제가 미리 짐작해보면, [3] 어떤 아르바이트 직역은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될 텐데, 그 [3]의 경우 신체적 차이와 달리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 있거나(가령 여학생은 미적 감각이 뛰어날 거다, 친절히 접객할 것이다 라는 등) 아니면 직원채용이라면 모를까 아르바이트에 내어 맡기기에는 부적합한 업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3]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지는 별문제로 그것이 [1]과 대등한 정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으로, 제가 님의 글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제대로 읽었습니다. 님께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를 이야기하는데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을 지언정,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규정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이유로 한 정책적 필요 때문에 국가가 여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이 아니라 예외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외가 남용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헌법에 바탕한 정책적 선택일지라도 부당한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헌법 제32조가 다른 모든 헌법규정보다 가장 우월한 규정이 아닌 점에서 ㅡ 즉 다른 헌법규정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점에서 ㅡ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를 내세워서 헌법 제32조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님의 접근보다는 헌법 제32조를 이유로 이번 모집공고가 정당화될 수 있겠는지를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방식의 문제제기로써 다투라고 지적한 제 접근이 규범적으로 더 타당할 텐데요? 헌법과 법률의 규범적 우열관계에 불구 이에 대해 님은 생각을 달리하십니까?

    오히려 저야말로 님이 제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아한 것입니다.

    저는 님에게 아주 분명하게 여성을 위해 대신 나서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그리고 남성을 배제하는 모집공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님은 이번 댓글의 앞에서는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에 여성을 우대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로 이번 모집공고가 여성에 우대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다시 아래서는 [(이번 모집공고가) 여성은 접대를 하는 하등의 동물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이어질 말은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치해서 작성했다, 정도로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 @홍승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통화 직후 급하게 적은 내용이라 제가 말하고자하는 부분이 혼돈될 수 있겠네요.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첫째, 이 공고는 여성 학생들을 우대하여 채용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라고 판단되며(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둘재, 남성을 배제하는 모집 공고가 부당하며 이 공고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저히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견해이며 홍승규님 말씀대로 헌법에서 여성근로자를 특별 보호하고, 여성의 신체적 특성(특히 출산과 관련되어)에 의해 일어나는 여러가지 차별을 없애고자 현 정부에서 할당제로 여성을 채용하는 것에는 남성의 배제를 넘어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정부 정책과 같은 의도와 상관없이 법전원 행정실의 공지는 단순히 남성 보다는 '여성이 전화 업무 차를 대접하는게 더 적절하다.'라는 견해에서 나온점에서 보았을 때 남성의 신체적 차이에 의해 더 많은 기회를 받는 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저에게 전달하고, 공고에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납득을 하였겠지요. 하지만 막연히 '차 접대 및 전화 업무'에 여성이 더 적절하다는 공고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며 저는 남성을 배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을 하등 존재로 보는 법전원 행정실의 사고에 분노한 것입니다. 물론 남성을 배제하는 공지에 분노하여 전화를 했지만, 여성을 우대하는 목적으로 여성선발이 아닌 여성을 낮추어보는 법전원 행정실에 더 분노한 것입니다. 제 글의 논리적 결함에 지적해주신 것은 감사드리나 제가 왜 이글을 올렸고, 다른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지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데 페이 내는 누가 내는 건가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교 필요로 하시는 분이 개인 사비로 페이를 내는 건가요? 개인 사비면 할말은 없을듯
  • @Makeitsimple
    연구 조교를 사비로 쓰지는 않죠.. 학교 장학금으로 들어오는거죠
  • ... 성적..처리도 교수님마다 다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erp같은것도.시키는 일도 교수님마다 다르고.. 할말하않..
  • 이거 언론에 제보하면 좋아요. 전에 이런 비슷한거 기사로 나온 다음에 뭐라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바뀐 곳이 있었어요. 이거는 근로장학생 형식이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본인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니 언론 제보 추천드려요.
  • @네가있던겨울
    근장은 보수형태가 장학금 형태라 근로기준법의 적용과는 거리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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