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슬람 난민 침략때 극명하게 드러났던 정부의 여적질과 그에대한 한국인의 저항 흔적들이에요

Dovahkiin2020.02.29 01:10조회 수 170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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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으려는 의도가 사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게 그당시 였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개돼지 소리들어도 할말없다고 느꼈던게 

그꼴을 보고도 못알아차리더라구여

아래내용에서 중간에 있는언 정부와 여적단체들이 했던 활동들

그리고 그밑에는 이에 대해 한국인이 못하게 하려 했던 흔적들입니다.

거기엔 부산대 교수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항상그렇듯이 정말로 하고싶은건 아무말도 없이 조용히 착실히 짐행시키기 때문에 훨씬더 많을겁니다.

저는 그당시에 추진중이던것중 일부만 조사해봤던거에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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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입국 >> 쉬운 체류 >> 쉬운 시민권 및 투표권(주권) 획득

 1. 제주도 무사증 입국

  2. 난민법 신설 

  3. 인도적 체류허가 

  4. 불법체류자 추방 실시 안함 

  5.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기본권 주체 변경 <국민→사람>

  6. 응급의료법 개정 : (3조 권리대상을 국민→사람)

  7.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독소항목 포함(언론, 발언 통제)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 (난민반대에 대해 혐오 등으로 몰고 있는 이유)

   -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위내용을 국가에서 단속)

  8. 공직선거법 15조 선거권 1항의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모두가 완료되고나면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이슬람인들이 한국에 침략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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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620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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