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징수 기성회비 학생에게 다시 돌려줘라”… 법원 “법적 근거없는 회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는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학생 1명에 대해서는 기성회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래전에 우리학교에서도 소송할 사람들 모으는 거 본 거 같은데 결국 이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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