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단열제의 효과가 떨어져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보일러를 틀어 따뜻한 내부 공기가 겹쳐져 온도차로 인한 결로로 생긴 곰팡이(포자)로 인해 1년간 호흡기와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진은 20년 4월 19일에 촬영한 사진 입니다.
결로가 심한 증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입니다. 4월 18일에 촬영하였는데 현관문에 결로 인해 물이 찬 상황입니다.
곰팡이는 오직 한 벽에만 생겼는데 저 현관문과 일렬상에 놓인 벽이며 저 방의 4방면의 벽중 저 벽만 여름날에도 온도가 낮은 빌라 내 계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름에도 현관에 물이 고였다면 결로 현상을 의심 안하겠지만, 오직 온도가 낮은 날에만 저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초 결로 현상으로 인해 생긴 곰팡이로 집주인에게 보수공사를 수차례 요청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인은 건물 관리인에게 그 과정을 위임하셨고, 건물 관리인은 페인트로 보수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임대계약이 끝이 나니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제외한 일부 금액을 저에게 송금 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ㅁㄹㅇ부동산에 문의를 하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업을 같이하는 지인이라는 말을 하며 도배비는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하라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을 빼고 난 후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사실 그 집은 원래 창문 밑의 벽지가 뜯어져 도배를 예정 하고 있었고, 애시당초 그 곰팡이는 페인트로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곰팡이가 생긴 이유는 학생이 제대로 환기를 하지않아서 그렇다. 샤워 후 하루 10분 만 환기를 시켰다면 곰팡이는 피지 않았을 것이다.”입니다.
관리인의 주장은 “최고급 실크벽지라 보온력이 뛰어나 보일러를 한 시간만 틀어도 24시간이 따뜻하며 일반 합지가 아닌 벽 안에 석고보드를 모두 대었고 석고보드 안에 방음제를 다 넣었기에 단열이 잘된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법적으로 인대인이 곰팡이로 인한 하자 보수 요구는 할 수 없으며, 전 제 건강이 걱정되어 대우 위니아의 16kg 제습기를 구입해 환기보다 더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일 기본 4시간 정도 틀어놓고 나갔습니다. 물론 환기도 자주 했습니다.
또한, 곰팡이는 모든 벽을 통틀어 저 부분에서만 생겼으며 저 벽은 화장실과 마주보고 있고 화장실에서 가장 먼 벽입니다. 제가 샤워 후 환기를 안해서 곰팡이가 생겼다면 오히려 화장실과 가까운 벽과 천장의 벽지에도 곰팡이가 피었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인이 주장은 좋은 실크벽지와 단열제를 사용하여 지어 한시간 만 보일러를 켜놓아도 24시간이 따뜻하다고 하였지만 한여름 8월에 8720원으로 나왔던 가스비가 1월에 가스비 9만 7천원 나왔습니다.
또한, 계약 전 방에 매트리스에 곰팡이가 피었길래 입주 청소 중인 관리인에게 매트리스 교체 요청을 하였고, 이를 수락하셔서 임대인이 매트리스를 입주 전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입장은 제가 들어오기 전 새로운 학생을 위해 도배를 다시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리인의 음성파일에서 창문 쪽 벽지는 제가 입주하기전부터 이미 벌어져 있어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곰팡이가 생긴 벽만 새롭게 도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도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 벽만 새롭게 도배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 1년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임대인과 관리인의 임차인 핑계만을 들으면서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임대인들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 누가 손해 보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든 않든 어차피 임대인이 도배를 해야하기에 보증금을 공탁시켜 놓은 후 법적 분쟁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만 손해인 것을 알기에 그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도배비를 전가 시킬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방 구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ps.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와 문자 기록이 있으나 이 글은 임대인에 관해 비방하는 글도 칭찬하는 글도 아니기에 임대인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고 판단이 서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구두계약을 믿은체 피해를 본 부분도 있으나 이는 임대인이 위법을 한 사항이 아니기에 따로 적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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