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화학개론 이번에 일선으로 신청했는데..화목 아홉시수업입니다.
근데 이게 육십명정원인데ㅠㅠ이십명밖에 안찻어요..ㅠㅠ이경우 폐강될 가능성이 높나요????
만약에 폐강 안된다면 성적은 절대평가인가요??
ㅠㅠㅠ화학개론 이번에 일선으로 신청했는데..화목 아홉시수업입니다.
근데 이게 육십명정원인데ㅠㅠ이십명밖에 안찻어요..ㅠㅠ이경우 폐강될 가능성이 높나요????
만약에 폐강 안된다면 성적은 절대평가인가요??
개설과목 폐강기준
승인된 개설강좌라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합반 또는 폐강조치
가. 1개의 분반만 존재할 때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단, 예술대 전공실기 과목, 비사범계 교직과정 과목은 제외
2) 전공선택
-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의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 의사소통 교과목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
4) 일반교양(교양선택) :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2개 이상의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2) 실험실습과목(실기과목 포함) : 수강인원 2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실별 수용인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다. 과목당 분반 최대 수강인원은 300명까지
라. 원어강의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마.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보고 판단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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