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선거에서 현재 휴학생인사람이 겨울학기복학을 할경우 후보로 나설수 없는지요?
선거시 중앙선관위의 세칙심의때에 건의를 하고 수정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과정이 있다면
과거 2010학년도 총학선거때처럼의 문제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겨울학기복학예정자도 나설수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총학생회 선거에서 현재 휴학생인사람이 겨울학기복학을 할경우 후보로 나설수 없는지요?
선거시 중앙선관위의 세칙심의때에 건의를 하고 수정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과정이 있다면
과거 2010학년도 총학선거때처럼의 문제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겨울학기복학예정자도 나설수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