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총학생회 선거관련해 질문드립니다.
BigBangTheory
- 2013.09.02. 02:37
- 1316
총학생회 선거에서 현재 휴학생인사람이 겨울학기복학을 할경우 후보로 나설수 없는지요?
선거시 중앙선관위의 세칙심의때에 건의를 하고 수정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과정이 있다면
과거 2010학년도 총학선거때처럼의 문제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겨울학기복학예정자도 나설수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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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회칙
제 73 조 ( 선거권 )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게만 주어진다 .
제 74 조 ( 피선거권 )
본 회의 회원 중 재학생은 학기에 제한없이 모두 피선거권을 가진다 .
에 의거 2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시행세칙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세부적인 규칙 (선거금액, 홍보형태 등의 범위 등등)를 논의하는 것으로,
회칙에 명시된 부분을 수정 할 수는 없습니다.
언급하신 몇년 전 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드러나자 선거를 끝까지 마무리 하지 못하고, 3월에 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