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18
반면,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지만 강연과 토론에서 제3자와 같이 참여한 것을 두고 타 인간과의 대화라고 보는 것은 형식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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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도 "통신비밀보호법을 만든 취지는 특수한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접근한 뒤 프리이버시 영역을 침투해서 대화내용의 녹취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13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회의에 참석해 이 얘기, 저 얘기를 한 것을 녹취한 것이라며 통비법을 적용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고 수집된 증거를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내부고발자들도 의도를 밝히지 않고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통비법 위반을 적용하게 되면 고발의 공익성 또는 내부자 고발이 상당히 위축될 경우가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서 '법조계'가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실 수 있나요? '그쪽' 법조계만이 법조인이 아닙니다.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한쪽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시고 말하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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