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2011년)부터 휴학하고 3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이번(2012년) 2월까지 딱 1년 일하는데 4대보험은 들어져있구요
이러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된거죠?
그리고 퇴직급여가
마지막 3개월을 평균을 내어서 계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대보험비 제외한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건지
4대보험 내고 난후 제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의 평균을 내어서 계산하는 건지
네이버 검색해보니 실수령한 금액이 아닌 4대보험 등을 제하기 전 금액이라고 하던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퇴직급여 받아본 분이 알려 주시면 더좋을듯+_+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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