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승인됐고
분할납부 신청했었는데
분할납부 신청내역 보니까
확정불가교외선감면 대상자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띄어쓰기도 저렇게 되있어서
무슨말인지 한참 봤는데
확정불가라는게 분할납부신청이 거부된걸까요? 아니면 분할납부신청이 확정이 안된걸까요?ㅠ
분할납부는 보통 신청하면 바로 승인 되던데 ㅠㅠ
혹시 저랑 똑같이 나오신분들있나요?ㅠㅠ
학생지원시스템에 문의해보려고해도
몇달째 답변이 안올라오길래
답변 받을 확률도 적어보이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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