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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검찰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궁금한게

암기하자2013.09.26 17:34조회 수 476추천 수 2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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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석기의 예상되는 주요 혐의는 1. 여적죄, 2. 반국가단체 결성죄, 3. 내란음모죄 4. 찬양고무죄였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핵심이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결성죄였자나요.  

특히 반국가단체 결성죄는 내란음모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RO를 반국가단체로 설정하고 그를 통해 내란음모를 꾀했다는 논리 전개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검찰 기소를 보면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결성죄가 빠지고 내란음모죄, 찬양고무죄 뿐이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

 

1. 검찰이 반국가단체 결성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RO를 반국가단체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결과 말할 때는 마치 RO가 반국가단체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순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모순적이지 않게 해석이 되는건가요? 

 

2. RO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내란음모를 구성하는 요건인 실행력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RO가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찬양고무죄 밖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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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실행력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내란음모죄로는 실행력입증이 향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적죄라는 것이 논란에 설수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것으로 진행한것같군요
  • @BigBangTheory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17:43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가 실행력인데 실행력을 입증하려연 결국 ro가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입증해야할 것 같고 검찰이 ro가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자신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반국가단체결성죄를 왜 혐의에서 빼버렸나 그 점이 궁금합니다. ro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해도 이석기 내란음모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 @암기하자
    궁금한게 내란음모죄가 됨으로써 반국가단체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바탕을 깔고 진행이 되는건지. 반국가단체가 아닌 일반도 내란음모가 발생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입니다.
  • @BigBangTheory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18:26
    말씀하신 궁금한게~되는건지까지 저도 궁금합니다. 알게 되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 국정원이...초반에 너무 무리수를 둔 정황은 있다고 봅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석기 같은 사람 국회의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까스배달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18:25
    이석기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냥 과격주의자인지 진짜 내란음모를 꾀하는 자인지. 묵비권만 행사하고 있으니 ...
  • RO도 실제 이름이아니라 그냥 붙인 이름이던데
  • @바쁘다바뻐
    암기하자글쓴이
    2013.9.26 18:58
    실제 이름은 무엇인지요?
  • 내란음모란 혼자서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를 전제하에 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단어선택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쓴거죠, 여하 통합종북당 잔당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없다 하더라도 의학서적이건 테러학 개론이건 해당의원 집에서 흑색화약과 니트로 글리세린 제조법이 적힌 책자가 발견되었고 이는 반역죄가 아니더라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걸려들어가는 셈이니 잡혀들어가는건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석기보다 그 예하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여야하는데 그게 참 검찰의 올해 가장 큰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2013.9.27 14:20
    북한은 적국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절대 여적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보가 나온진 모르겠지만 국정원 내에서도 여적죄가 성립되지 않다는걸 100퍼센트 알고있을 겁니다. 그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여적죄라는 말을 해서 언론 여기저기에 떠돌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 @keane
    2013.9.30 02:10
    어느 법조계 관련 사람은 북한은 국가가 아닌 단체이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북한을 적국으로 칭할 수 있다고 어느 기사에서 봤어뇨.
  • @예압
    2013.9.30 02:53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상에서 북한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적죄는 성립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적죄 말고도 이석기를 감방에서 썩게만들 좋은 법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적죄가 꼭 성립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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