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대학의 기성회비 전액 반환 승소 결과에 따라 다시금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불법 징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기성회비와 관련된 선전물을 학우분들에게 드렸고, 플랑도 쓰면서 학내에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알리기위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1차 반환소송은 한대련과 함께 2010.11.15 시작하였으며 1차 소송 판결은 2012.1.27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1차소송-항소심>최종 결심이 있었던 날입니다. <1차소송-항소심>의 내용은 1심에서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승소했으며, 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는데, 패소대학 기성회에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항소심에 대한 변론이 종결 된 상태이고, 최종 판결선고기일은 11.7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성회비는 기부금의 형태였으나, 현재는 강제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몇 년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 불법이며, 학생들은 기성회비를 강제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전국 국공립대 연석회의에서 전국의 국공립대와 함께 연대하여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우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2012.5.7 진행된 2차소송-기성회비 전액 반환-은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소송-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한대련과 국공립대, 기성회 양측의 공통 견해라서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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