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소득분위도 아니고 자신의 소득분위조차 공개안하는 거
이거 헌법상 알권리 침해아닌가요?
[공공기광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짧은 법률지식으로 볼때는 정보공개청구하면 재단측에서 공개해야될 의무가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법학과 분들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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