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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45대총학생회2013.10.25 12:16조회 수 2665추천 수 6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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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11년 구형

변호인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이 씨 "자수하려다 경찰 만나"

국제신문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2013-10-18 22:57:20

 

18일 오후 부산지법 301호 법정. 지난 8월 말 발생한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사건(본지 지난 831일 자 1면 등 보도)의 피고인 이모(25)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석에 출석했다.

 

먼저 검사는 "이 씨가 지난 830일 새벽 부산대 여자기숙사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A 씨의 방을 침입해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범죄사실을 진술했다.

 

이 씨와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변호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씨의 아버지가 교사이고 어머니도 몇 년 전 교사를 그만둔 주부로,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씨는 전과나 비행 전력도 없으며 부산대에서 친구와 술을 먹은 뒤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범행 후 (이 씨는) 자수하러 가다가 경찰을 만났으며, 이 씨 부모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피해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장인 부산지법 형사5부 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변호인 진술에서 자수하러 가는 길이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씨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들로부터 페이스북·인터넷에 네 사진(공개수배 전단지)이 나왔다고 하면서 경찰에 가보라고 해서 확인한 뒤 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을 나서다 경찰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재판장의 최후 진술 요구에 "술을 많이 마셨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삶을 시작할 나이인데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한 뒤 머리를 떨궜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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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자 기사를 보시고 많이 분노 하셨을겁니다.

총학생회에서 변호사와 연락해본 결과 판결은 11월 22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우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탄원서에 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바랍니다.


http://goo.gl/03ahXv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원서>

지난 8월 30일 새벽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할 기숙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가 발생한 것 입니다.


현재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행사실과 증거에 대해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낮추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것과 1차 범행 실패 이후 3시간 가량 기숙사 안에 숨어 있다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악질적, 의도적 범행이라고 생각되고, 심신미약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와 같은 부산대학교 학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재판보다 무거운 법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생각하면 초범이라는 점과 나이가 어린점이 감형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형이 아닌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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