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
Mikhail
- 2013.10.28. 10:07
- 1377
올해 10월8일, 한강에서 컴파운드 보우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던분이 해양수산부에 의해 적발되어 과태료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화살에 낚시줄을 매어 물에 떡밥을 뿌리고 물고기를 유인하여 수면위로 올라온 물고기를 화살로 격발하여 잡는 보우피싱은 세계 어디에서도 불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 전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활 자체를 소지하고 사격하는것도 어떤부분에서도 불법이 아니며 경찰들도 이에 대해 전혀 제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다는 사실은 실로 엽기적인 상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보우피싱은 결코 불법이 아니라고 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인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제 민원은 해양수산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수산부는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 조례나 조항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민원해결 최종시간인 7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커녕 읽지도 않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수준.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믿고 우리의 세금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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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거 어떠한 부분에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며 제가 민원 제기했을때 오늘 답변이 와서 들어봤더니 활은 불법이 아니라고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하자, 갑자기 말을 바꿔서는 작살로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는 활은 작살류로 분류되어있지 않고 그냥 '활' 입니다. 작살로 분류하겠다는건 결국 해수부의 핑계일 뿐이죠. 그게 위험하다면 식칼은 어떻게 팝니까?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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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에서 자동차 배터리 휴대는 불법이 아니고 자동차 배터리로 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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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내수면어업법 14조랑은 전혀 관련없는데요? 자동차 배터리나 폭발물, 독극물, 작살 등은 내수면어업법 19조에 의거해서 사용이 금지된 어구류이지만 활은 전혀 조항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놈들이 쓰는 수작이 바로 활 = 작살 공식인데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거하면 작살은 작살이고 활은 활이므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작살과 활은 외형상으로도 다르고, 사용방법도 다르고 사용장소도 다릅니다. 작살은 물 속에서 격발해야만 안전하지만 활은 물 밖에서 격발해야만 안전합니다. 왜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엉망인지 모르겠네요.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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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정소송 걸고있는데요 ^^ 활로 왜 물고기 잡으면 안되냐고 하니까 그거갖고 사람죽일수도 있다면서 설레발치는 공무원 클라스를 방금 듣고와서 말이죠.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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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 처벌한 인원보고 이상하다면서 울주군 경찰청에 감사떴다고 하네요 ㅋ 그 단속한 경찰이랑 해수부 직원이 뭔가 관계가 있나봅니다 ㅋ 경찰도 아무말 안하는 활갖고 해수부 직원은 그게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면서 치안유지에 신경을 쏟고있으니 해수부가 경찰인지, 경찰이 해수부인지 헷갈리려고 하네요~ 이러다가 해수부가 교통단속까지 나오겠어요. 불심검문까지 하는거 아닌가...ㅋ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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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불만 있으시면 직접 말하세요 ^^
마음에 안 드시면 법원에 말해보시고요.
여기서 법이 잘못됐느니 나는 옳다느니 말해서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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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물고기 한마리만 딱 잡고 떡밥도 뿌리지 않고, 납추도 버리지 않는 보우피싱이 훨씬 안전하고 수질과 환경을 고려하는 어로행위입니다. 해수부는 그저 억지를 부리는것 뿐이죠.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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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보우피싱을 하는 동호인들이 국내 강가나 호수 등 내수면에서 활을 이용해 어류를 포획하다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최근 경남 울주군 축산과는 활로 물고기를 잡던 L(28)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관내 파출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L씨를 적발했고 울주군이, 해양수산부에 질의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회신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보우피싱 단속 사례가 잦아지고 각 지자체에서 위법성 여부를 해수부에 질의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해수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내수면 어업법상 낚시의 정의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해야 하며 작살류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한강에서 보우피싱을 목격한 한 시민은 "한강은 가족단위 나들이객과 심지어 관광객까지 많은 이들이 왕래하는 곳"이라며 "너무 위험하고 보기에도 잔혹해 보이는 보우피싱을 해야 하는 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얼마 전 먹지도 않을 것을 재미로 살상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먹기 위해 잡는 것도 아니었고 피를 흘리는 잉어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다"고 밝혔다.
보우피싱 동호인들은 수년 전부터 해수부에 이를 합법적인 낚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보우피싱을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낚시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명백한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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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끝이 뾰족한(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포획하는 것을 작살류로 보며, 보우피싱은 작살류로 사료됩니다.
ㅇ 이에 보우피싱은「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수면어업법」제14조에 따라 금지된 유어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044-200-5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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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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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어디에 활을 규제한다고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낚시를 즐기지 않습니다, 뉴트리아를 구제하러 다니지. 또한 위험성 이야기 하셨는데, 조준한 사람 눈 앞으로 정확한 조준을 하고 날아가는 화살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용자 머리뒤로 납추, 미끼가 달린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붕붕거리며 날아다니는게 안전하겠습니까?
활이 무기라고 사람쏘면 어쩌냐고 하는건 활을 본적도, 쏘는걸 본적도, 쏴본적도 없는 자신의 무지함을 널리 알리는 꼴 밖에 안됩니다, 활은 실수로 누군가를 쏘는 그런 총같은 무기가 아닙니다, 활을 가지고 사람을 쐈다면 이건 사수앞의 사람이 부주의했거나 사수가 정신이 나가서 누군가를 쏘려고 마음먹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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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행위는 자신들이 정해둔 그 내수면어업법 19조에 보시다시피 전류, 유독물, 폭발물 등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2013년 10월8일 이전까지도 보우피싱을 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더니 갑자기 와서 규제하고 나서는게 마치 09년 나이프 대란을 보는것만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이었던걸 가지고 갑자기 날카로운 촉으로 물고기를 찌르니까 작살=활 그러니까 불법! 하면서 법 해석을 제멋대로 해서는 과태료를 싹 거두어들여서 무엇에 쓰려는지 궁금하군요.
마치 부산대학교 행정본부처럼 말이죠. 해수부에도 국정감사를 띄워야하나...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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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에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열거주의는 하나하나 그 해당사항을 적용하고 법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사항에대해 처벌할수도 징세할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득세가 해당되구요 포괄주의는 뭉뚱그려서 이러한것들이라고 얘기하는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세가 해당합니다
저 위에 작살류라고 나와있는것은 명백히 누가봐도 포괄주의 입니다
자 그럼 님이 얘기하는 준용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죠 준용이란 기본적으로 특별법의 상위법을 준용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준용하지 않습이다 대표적으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에 소멸시효가 없는 경우 민법 소멸시효를 준용한다고 법전에 적혀있죠
자 왜 제가 앞에 님이 말하는 전혀다른 법규정에대해 답변안했는지 이해되세요?? 세상에 다른 특별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법체계는 아주 처음봐서 새롭고 어디가서 부산대라하면서 저렇게 떠들까봐 쪽팔리네요 그럼 문제의 내수면어업법의 준용하는 상위법은 뭘까요 바로 수산어업법입니다 님이 자꾸 들이데는 그 법률이아니라요 그러니 당연히 포괄주의규정에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봤을때 화살또한 작살류라 볼수 있으며 그 행위는 벌칙금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정인 토론을하고싶으시면 최소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며 준용을 어떻게하는지에대한 상식적인선은 가지고와서 떠드셔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분이 공무원수준이라 손가락으로 막쳐대는 모습이아주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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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취미 가진사람들이 어떻게 탄압당해왔나 보고나 말씀하세요. 국정감사 뜨고 궁지에 몰리니까 실적올리기식으로 법령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해서는 칼 산 사람들 탄압했던 09년도의 경찰청이나 13년도의 해수부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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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술한거야 알고있지만 그법이 맘에 안들면 헌법소원을 내야지 공무원수준 운운하는건 진짜 한숨만 나오는 행태입니다 거기다가 내수면어업법이랑 전혀상관없는 단속법규정때문에 이법이 옳지않다고 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건 이제 아셨겠죠
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아무 이야기나 막하지마시고 앞전에 댓글달았듯이 그냥 관심끄려했는데 님 글적는걸보니 진짜 연민과 분노때문에 댓글을 계속 달았습니다 쫌 정신차리세요뭐가 옳고그른지 어떤방식이 항의하는 옳바른방식인지.. 나만옳은세상에사는 자폐아는 아니지않습니까?? 님이 쫌 정상인스러운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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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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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14조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이 맞고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경찰 분이 더 문제가 많네요. 현행법도 숙지하지 못하다니요. 그리고 이 글 쓰신 분도 무슨 근거로 전혀 법 조항에 없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있는 법도 없애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국민 수준 무섭네요. 이 경우에는 법 조항이 옳지 못하니 바꿔달라고 해야 지당하겠지요.
물론 민원에 빠르게 답변을 안한 공무원도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