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회칙무시
awaaasn
- 2013.10.31. 09:52
- 882
감성팔이
권한이 없습니다.
에휴.. 사는 게 아무리 팍팍해도 우리 감정도 좀 가지고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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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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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머리 이전에 차가운 가슴이 된다면... 참 아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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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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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때까지 비관적으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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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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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읽은게 아니라면 총학생회장이 사퇴하게되면 회칙상 부총학생회장도 사퇴를 해야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일도 있고, 선거도 있으니 아직 일을 하고싶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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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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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
근데 부총학생회장은 휴학상태라는 글이 있던데요?(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밝히지 못함)
휴학상태면 회칙상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이건 확실)
휴학상태면 회칙상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이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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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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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피망
아 그런 회칙이 있었군요. 글도 한 번 슥 훑어본게 다고 회칙은 본 적이 없으니 잘 몰랐습니다. 휴학이면 오히려 학생회 일에 전념하기 더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휴학을 신청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는 건데 왜 아무도 몰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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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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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총학생회 회칙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휴학상태면 회칙상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
확실하지는 않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회칙을 살펴보면..
제 24 조 ( 신분보장 )
총학생회 정 , 부회장은 학생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보신바와 같이 학생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탄핵의 경우가 있습니다.
회칙상 학생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 조 (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전체의 재학생으로 한다 .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회원의 자격은 본교 전체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도 휴학에 대한 언급은 회칙 전체를 살펴본 결과 없으므로
정확하게 회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는 힘드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드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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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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