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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도 학생들 승소

45대총학생회2013.11.07 10:12조회 수 939추천 수 3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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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3-11-07-10-11-40.png :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도 학생들 승소법원 "학생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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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당 10만원.. 다술값으로날라가는 돈인데 다른 좋은곳에 쓰는게어떨런지... 화장실좀고쳐주세요...
  • 준다는뜻인가요?
  • @뚱이2
    일부 피고인 국립대의 기성회가 원고인들인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라는 판결입니다
  • @졸업하고싶다
    우린관게없군요. . .
  • @뚱이2

    해당사항은 실제 소송을 진행한 4200여명의 학우들이겠지만 전체 국립대생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법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론인 만큼 향후 국립대학에서 기성회비 강제 징수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론까지 이어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이유로 최근 우리 대학에서도 문제가 되고있는 기성회비에서 지출하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향후가 주목됩니다.

  • @졸업하고싶다
    2013.11.7 12:54
    윗 '졸업하고싶다' 분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우리학교에서는 1차에 1070여명, 2차에 700여명의 학우분이 소송을 해주셨고,
    오늘 판결 내용만 본다면 소송을 진행한 학생만 받을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 좋네요
    마지막학기라서아쉽지만ㅜㅜ
  • 반환되면 그만큼 다시 채우려고 세금은 더 걷는게 아닌지...의문이 드네요..
  • 소송에 참여한 학우들은 10만원씩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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