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총학생회 선거문제로 한창 게시판이 떠들석 하군요^^;
저 또한 유권자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총학생회 후보의 정당가입이력이더군요.
그런데,
"총학생회 후보의 정당가입 후 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총학생회 '직무수행'에
어떠한 장애를 유발하는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가입이력 '그 자체'"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게 글을
씁니다.
총학생회 회칙은 자치규범이지만,
국가의 전체의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얕은 법률지식을 꺼내 보자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과 관련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자기이름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구성원 개개인에게 평화적.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학생회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첫째, 박정희, 전두환 두 독재정권 이후 그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는 연혁적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
둘째, 외부(사용자, 학교 본부 등)의 간섭을 배제한 채 자주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점,
셋째, 대립성 (사용자나 학교본부 측과의 임금, 등록금에 관련된 다툼)과 협력성 (임금배분, 학내복지문제)을
동시에 가진다는 측면에서,
두 자치체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기준으로
위의 법규정과 판례의 의미를 학생회에 유추적용 해 보자면,
총학생회의 대표자가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했던 이력이 있었다는 것은
첫째, 최근 대선에서도 등록금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의 해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둘째, 정치적 활동은 단순 시위, 집회 뿐만이 아니라 결사(정당가입)로서
더 효율적인 목적달성이 가능하며,
셋째, 이제까지의 총학생회가 반값등록금 등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넷째, 그러한 활동의 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강요, 협박이 아니라, 공식적인
의결기구의 결정(공시되는걸 보니 학생회장들이 하는 회의 같더군요)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인정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
부산대 총학생회의 통합진보당 가입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조건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총학생회 후보의 정당가입이력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크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총학생회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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