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님들, 안녕하세요? 망고쥬스입니다.
몇몇 학우분들이 마이피누 게시판에
한대련 찬반 총투표를 하자는 글을 게시하신걸 보고
저도 이에 대해 숙고한 결과 드는 생각을 글로써 남깁니다.
선거라는 민주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
정책 및 활동에 대하여 유권자의 총의적 승인을 인정받은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책결정에 대해 총투표로 묻는 것은
당장 생각해 보기에는 매우 민주적인 것 같지만
나치독일의 히틀러, 우리나라의 박정희 등 오히려 독재자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전례 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정한것이고......"
위 결정례는 비록 '재신임 국민투표'에 관한 것이지만,
국민투표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즉,
1. 국민의 총의로서 정책결정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 받았으므로, 다시 이를 국민에게 묻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절차로서 별도의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2. 대통령은 정치적 행위를 함에 있어 또 다른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권을 통해 선출된 헌법이 정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의 견제를 받아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권력 앞에 무력한 개개인을 상대로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대통령의 뜻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위헌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는 남북통일 등 국민투표에 부의할 사항을 미리 헌법으로 엄격하게 정해두는 것이다.
자주적 자치체인 학생회에서 사회 전체 법질서가 투영될 수 있으므로,
비권학생회가 당선되어 한대련 총투표를 실시한다는 가정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투영한 후 수년간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기초로 판단해보면,
1. 학우의 총의로서 총학생회 활동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한대련 활동 여부에 관한 결정은 대의원대회 등의 견제 속에서 행해져야 하지,
이를 다시 총학생회의 권력 앞에 무력한 개개 학우들에게 묻는 것은 회칙이 정하는 바와 달리
별도의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행위가 된다.
2. 총학생회가 활동을 함에 있어 또 다른 선거에 의하여 선발되어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대회 등을 통해서
학우의 의견을 대변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학생회장들의 견제를 받아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만약 그러한 견제를 받지 아니하고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권력 앞에 무력한 일반학우들을 상대로
한대련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학우들에게 총학생회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그 행위의 정당성이 없다.
4. 지난 수년 간의 경선에서 한대련활동을 지지하는 총학생회가 학우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던 것에 비추어
그러한 성향을 가진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서는
더더욱 비권 총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부당하게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회칙에 따라 정당하게 총학생회에 부여된 특정정책결정권한에 대하여
총투표로 묻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민주적인 것 처럼 보이지만,
히틀러, 박정희 등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했듯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으며,
만약 차후로 비권학생회가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등 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견제받지 아니하고, 총학생회의 권력 앞에 무력한 개개학우들 개인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는 행위가 될 것 입니다.
이번에는 단독후보가 나오셔서 경선의 경우로 예를들어 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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