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년 12월 23일에 군휴학 신청을하고
올해 13년 12월 25일에 전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다음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4년도 1,2학기를 휴학하고
15학년도 1학기에 복학을 해야 할것같은데요.
학생지원시스템 학적란보니까 전역일로부터 1년이내 복학하면 된다고 되있더라고요.
그럼 14년 12월 25일까지 복학을 하면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14년 12월 25일전까지 군복학을 해야하면
14년 1학기까지만 군휴학으로 하고 14년 2학기를 일반휴학 1학기로 처리해야할것 같은데
이때 14년 1학기는 그냥 따로 휴학신청안올리고 14년 2학기때 군복학 후 다시 일반휴학1학기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군휴학으로 14학년도 1,2학기 둘다 휴학처리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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