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자행한 윤리교육과 모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말아주십시오.
1. 윤리교육과 성희롱 사건의 경과 |
▲ 해당 교수의 언행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해당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윤리교육과 교수님들께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2011년 6월 13일 학교 게시판에 여러 문제들을 대자보에 써서 게시했습니다. 윤리교육과 학부생이 해당 교수에 대한 문제들을 처음 접했던 것도 대자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작년 6월 20일에 윤리교육과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동문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 당일, 학부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받은 메일에서 학부생 성희롱 피해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가 있기 어렵습니다. 당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를 내 놓으라는 해당 교수의 주장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 그 뒤로 피해학부생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 부산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 해당 교수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진술한 모든 사례가 성희롱으로 판명되어, 성폭력상담센터는 학교 본부에 해당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후 학부생 피해자 중 한명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제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인권위 역시 해당 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 '교수들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 시행’ 및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보호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학교 본부는 성폭력상담센터의 징계 요청 및 국가 인원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한다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해당 교수에 대한 감봉 3개월 이었습니다.
2. 부탁드립니다. |
▲ 해당 교수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상담센터와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 증인(목격자)의 증언, 카드내역, 메일·문자내용을 엄밀히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렇게 엄밀한 조사과정 끝에 이루어진 인권위와 성폭력 상담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 하며, 끝끝내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교수는 학생들의 지식과 인격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책이고 그만큼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니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자행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윤리교육과에서 나가달라는 학부생들의 요구에, 성희롱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수간의 알력다툼’이라는 근거 없는 답변을 늘어놓으며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건에 대한 시인과 진정어린 사과조차 없습니다.
▲ 부산대학교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떤 것 하나 내린 것이 없습니다. 해당 교수는 아직도 학과장으로서 재직 중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생활권에 두며 계속해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징계의 강도를 떠나서, 감봉이라는 징계는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징계는 아닙니다. 피해자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해당 교수를 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교수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옳음과 가치에 대해 배우는 ‘윤리’를 가르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탁드립니다.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강단에 서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 가르치는 코메디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리교육과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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