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보 당선은 무효..2등 승계도 안돼
지방선거에서 숨진 상태에서 후보로 등록돼 당선됐다면, 그 당선은 무효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종후 숨진 상태에서 후보로 등록돼 금정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박 모씨의 당선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선관위의 결정은 사퇴나 사망등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수를 얻었다면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은 차순위 낙선자를 당선인으로 재 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박씨의 당선이 무효라고 해서 차순위자에게 당선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의원 선거의 '마'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이미
사망해 선거운동 한번 하지 않고 당선됐고, 이에 따라 박씨의 다음 득표자인 김 모씨는 선관위를 상대로 박씨의 당선무효와 차순위
득표자인 자신을 당선인으로 해달라는소청을 제기한바 있다.
죽은 사람이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남. ㅎㄷㄷㄷㄷ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10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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