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칙==
*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밥약속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장 인(人)==
* 제2조 권리능력의 발생
① 신입생은 1년동안 밥을 얻어먹는 권리의 주체가 된다.
② 헌내기 후배일 경우 밥약속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얻어먹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제3조 무개념의 선고
후배가 선배를 대함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거나 현저히 비싼 밥을 요구할 경우 그 선배에 의해 무개념을 선고 받는다.
* 제4조 무개념 후배의 능력
① 무개념 후배는 럭셔리 식단을 얻어먹을 수 없다.
② 무개념 후배는 디저트를 얻어먹을 수 없다.
③ 무개념 후배는 이후의 밥약속을 잡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 럭셔리 식단의 예로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정성본샤브샤브칼국수, 스시캘리포니아 등이 있다.
* 제5조 무개념 후배의 해제
무개념 후배가 이후의 행동을 조신히 하거나 보은을 할 경우 선배에 의하여 무개념 후배의 지위를 해제받을 수 있다.
※무개념을 해제시키는 선배의 지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상처받은 선배설(통설):무개념 후배로 인해 상처받은 선배만이 무개념 지위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학설이다. 상처받은 선배의 위치를 존중하는 장점이 있다.
2. 모든 선배설(소수설):선배일 경우 누구든지 무개념 지위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학설이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칭찬으로 후배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관계를 반영하였다.
==제3장 밥약속의 발생==
* 제7조 예쁜 여후배에 대한 특례
예쁜 여후배는 밥약속의 청약을 하지 않고도 남자선배의 공강시간과 무관하게 밥약속을 성립시킬 수 있다.
※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 제8조 밥약속의 성립시기
밥약속은 선후배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한다.
※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구두설(통설):기록여부와 무관하게 구두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밥약속이 성립한다는 학설이다. 제10조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장점이 있지만 선배의 기억력이 딸린다는 사실을 간과한 약점이 있다.
2. 기록설(유력설):선후배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메모장(그 형태는 핸드폰이나 수첩 등 어떤 형태이든 무관하다)에 기록하였을 때에 밥약속이 성립한다는 학설이다. 선의의 선배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제4장 밥약속의 효력==
* 제9조 식사시간의 귀속
밥약속이 정해지면 선후배 상호간의 식사시간은 서로에게 귀속되며 각자는 밥약속을 깨지말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