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공전기수도등 은 필수유지업무이고 이는 쌍방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필수유지업무의 최소한의 인력을 냄겨두고 파업을해야되는데 이러한 뉴스는 없는걸로보사 절차적문제는 없는걸로봐집니다
결국은 쟁위행위하기전의 불일치의 단체교섭의 대상 중에
사용자고유의 경영권(법인분리 이사회결의)이 들어갈수있는가 문제네요
일단 1round 헌법상 경영권vs단체교섭권 로 둘다 인정 무승부
2round 노조법에는 구체적얘기가 없음 있어도 위헌될듯
일단 학자들부터 얘기가 갈립니다
법학하면 서울대와 고려대아닙니까!
고대학파는 고도의 지식?을요구하는 사업주의 고유의경영권은 단체교섭요구사항 인정안됨 - 이거외에도 좀 사업주쪽 편많이듬 고대+독일유학 테크트리
설대학파 차후 근로자의 권리 지위변동과 밀접한 경영권은 단체교섭요구사항 됨 근로자와 관계없는 경영권은 니들 협의로해라 - 서울대학파가 근로자친향적이고 설대 학사 석박사 테크트리 + 다수설이고 이에근거하면 민영화반대파업도 정당화될수있는 길이열림
고대학파는 부정설이고 설대학파는 제한적긍정설
설대학파가 솔직히 근거가 더있어보임
근데 책으로 찾아보면 둘다 일리는 있음 다른학설도 있는데 설대학파와비슷한내용
근데 젤 중요한 대법원 판단은 이와비슷한 가스공사 민영화 반대파업은 단체교섭안된다고 부정설과 같은입장
학자들한테 욕은많이얻어먹지만...
그리고 명목상 임금인상 통상임금인정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내용이 되지못하는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여기서민영화반대)
실질적으로 하는 파업의대상 위법성을 고려해야한다고 판례가있음
결론 대법원은 민영화반대파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적이있으나 학자들한테는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즉, 뒤엎일 가능성도 있긴있다는뜻
결국은 쟁위행위하기전의 불일치의 단체교섭의 대상 중에
사용자고유의 경영권(법인분리 이사회결의)이 들어갈수있는가 문제네요
일단 1round 헌법상 경영권vs단체교섭권 로 둘다 인정 무승부
2round 노조법에는 구체적얘기가 없음 있어도 위헌될듯
일단 학자들부터 얘기가 갈립니다
법학하면 서울대와 고려대아닙니까!
고대학파는 고도의 지식?을요구하는 사업주의 고유의경영권은 단체교섭요구사항 인정안됨 - 이거외에도 좀 사업주쪽 편많이듬 고대+독일유학 테크트리
설대학파 차후 근로자의 권리 지위변동과 밀접한 경영권은 단체교섭요구사항 됨 근로자와 관계없는 경영권은 니들 협의로해라 - 서울대학파가 근로자친향적이고 설대 학사 석박사 테크트리 + 다수설이고 이에근거하면 민영화반대파업도 정당화될수있는 길이열림
고대학파는 부정설이고 설대학파는 제한적긍정설
설대학파가 솔직히 근거가 더있어보임
근데 책으로 찾아보면 둘다 일리는 있음 다른학설도 있는데 설대학파와비슷한내용
근데 젤 중요한 대법원 판단은 이와비슷한 가스공사 민영화 반대파업은 단체교섭안된다고 부정설과 같은입장
학자들한테 욕은많이얻어먹지만...
그리고 명목상 임금인상 통상임금인정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내용이 되지못하는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여기서민영화반대)
실질적으로 하는 파업의대상 위법성을 고려해야한다고 판례가있음
결론 대법원은 민영화반대파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적이있으나 학자들한테는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즉, 뒤엎일 가능성도 있긴있다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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