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노조측에선 흑자 노선을 분리하는 게 당장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생각해서 파업하는거고
파업 관련 법상 노조원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닌걸로
파업하게 되면 불법이라서 합법적 절차를 위해서 협상 조건에
말도 안되는 임금인상을 넣은건데
잘못 알고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노조측에선 흑자 노선을 분리하는 게 당장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생각해서 파업하는거고
파업 관련 법상 노조원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닌걸로
파업하게 되면 불법이라서 합법적 절차를 위해서 협상 조건에
말도 안되는 임금인상을 넣은건데
잘못 알고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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