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대자보 뜯고 일베 인증하니, 기분 좋습니까?
- 2013.12.15. 12:34
-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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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38698http://www.ilbe.com/index.php?mid=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대확뜯&document_srl=2550148216
대자보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같을수도, 아니면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뭡니까 이게? 자신의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찢어대고 인증샷 올리고. 차라리 반대 대자보라도
써서 올리든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진짜 상식 이하의 짓거리네요. 어우 진짜.....
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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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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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외부 광고물이랑, 우리학교학생이 쓰는 자보는 다르죠. 그럼 같나요?
설마 학생의 목소리랑 외부 광고가 같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겠죠?
학생게시판은 원래 학생이 쓰라고 있는거고, 학생게시판에 학생의 목소리는 아무거나가 아니죠.
그리고 학생게시판에 학생말고, 학교외부의 광고는 총학도장인가 받아야 할겁니다.
코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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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써서 붙이는 것은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절차상의 미이행을 이유로 다른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말이고,
수업시간에 교수님 강의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교수님의 수업이나 다른사람의
강의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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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다른 개인이 제거할 권리가 있냐는 겁니다.
떼어지기 전까지는 그 상태로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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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ahk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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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짤은 보니까 일반 사무실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학생과 일지도?
본부 학생과에서 불법 게시물 신고받아 제거한거일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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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하의 문건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사고방식을 하는거겠죠.
이건 자보의 내용이나 자보를 건 사람의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보 자체>에 대한 사고방식이 양쪽 다 상식 이하란 의미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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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는 별개로 저도 승인문제 때문에 대자보 언제 붙일지 고민중입니다. 오늘 붙이면 미승인 문제가 걸리고, 내일 붙이자니 절차밟는게 조금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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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랑 인성은 별개인가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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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찌질한게 아니라 범죄인거 같은데요.
10학번 선해씨랑 주영씨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스스로 범죄사진을 올려둔 꼴이라 반론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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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가서 뜯고 일베가서 인증할생각하니까 진짜 찌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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