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철도파업에 관하여 두가지 질문

김연우2013.12.17 18:32조회 수 380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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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인상률은 불법 시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시해둔 것이고, 실상은 민영화 반대라는데
그럼 사실상 의도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근로 기준이나 노동과 관계없는,
정치적, 정책적 시위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만 겨우 면한 시위가 아닌지요?

2. 철도 민영화 저지가 슬로건인데
민영화하지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현재 확정된 지분구조 (59퍼센트 정부)와
민영화를 법적으로 제지하는 법안의 여야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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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7 19:39
    1. 민영화가 가시화 되었다고 보기 함들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에 더 치우쳐있는것 같네요. 실제 노사협상에서도 근로저의 권리개선에 중점이 있었구요

    암튼 님 말씀대로 가정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주된 슬로건이 임금인상인건 명백하고
    코레일이 민영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한건 없거든요
    민영화가 아니라 재무구조개선하려고 발버둥 치는것 같아서요 ㅎㅎ

    2. 그건 임금인상이 안되서죠.



    3.사족으로 이번 철도파업이 민영화반대캐치프레이로 사용되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철도노조도 자신의 파업의 정당성을 위해 민영화라는 정치이슈에 발을 담그는 것도 어리석구요....
  • @우아
    김연우글쓴이
    2013.12.17 19:42
    임금상승 요구 비율의 과도함은 단지 불법시위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시위 현장에서는 임금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 2013.12.17 19:51
    1. 불법만 겨우 면한 시위라면, 뭐가 문제되는 겁니까? 범법을 피하고 원하는 바를 주장하는데요?
    2. 법안 없습니다. 정관일 뿐이고 이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민영화가 이름만 바꾼다고 민영화가 아닐까요?
  • @힛힣
    정관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회사의 정관이라는 게 회사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법의 법원으로서, 자치법적인 성격을 가져요.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회사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의 41%를 코레일에게 주도록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정관의 변경은 결코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 @나르시스
    2013.12.17 20:41
    대법원 99다48429 판례 보시면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하는 조항을 둘 수는 없다고 되어있네요. 말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것같은데 정관 자체의 얘기가 아니라, 이번 철도 관련 사안에서 주식의 양도를 금하는 정관은 무효기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힛힣
    1. 사실상 노동에서의 처우 개선과 권리 수호가 아닌 정치적인 의도의 노동조합의 결사와 파업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법만 피해간거지 실상은 불법행위잖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위하여 파업하여 피해를 준다? 말이 안되죠 노조가 그러라고 있는 것도 아닌데.

    2. 범국민적 반대 이후, 정부는 줄곧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고 글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가 59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민영화에 대한 대처를 어느정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민영화 규제 법제화를 위한 여야간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속 추진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선 뭐라고 하실 건가요?
  • @김연우
    2013.12.17 20:44
    1. 정치적 의도라는 단어가 모호해보이네요. 민영화를 저지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노조에게도 이익아닐까요? 해석의 차이같네요.
    2. 그 민영화에 대한 대처가 정관 아닌가요? 더 추가된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 @힛힣
    1.진보 측의 논리에서 임금 협상을 노동 조건으로 들고 나머지는 정치적 사안으로 인한 불법 파업으로서의 간주였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2. 수서발KTX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정관보다 강력한 법의 명문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여야간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 @김연우
    2013.12.17 20:56
    만약에 법제화가 제대로 된다면 당연히 파업은 철회해야하고,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명확한 확답이나 증명이 없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는것자체가 모기업인 코레일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것이기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논의나 확답이 있다면 파업은 그만둬야죠.
  • @힛힣
    잠깐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오간 것 같긴 한데 위에 인용하신 판례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위의 판례에서 보다시피 주식양도의 금지를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무효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관의 사항은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주식양도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주식양도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법 제 335조 1항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주식양도를 제한한 것이지 주식양도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효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가 없네요.
  • @나르시스
    2013.12.17 21:19
    대체로 공기업의 간부들(이사들)이라는 것이 속칭 정부의 낙하산 아니던가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주식 양도 제한이 될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힛힣
    낙하산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달리 더 할 말이 없네요. 명확한 법제화가 아니라면 님에게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족속이 되어버린 듯하네요. 더이상의 논쟁은 그만하고 싶네요. 상황을 더 지켜봅시다.
  • @나르시스
    2013.12.17 21:35
    솔직히 말해서 전 정부도 이번 정부도 말 바꾼 적이 많아서 제게 정부의 구두약속은 믿을수 없게 된게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 @힛힣
    아 그리고 다시 한 번 알아보니 이사회의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요건을 강화해놓았더라구요. 요건이 강화된 만큼 정관의 변경이나 지분의 양도 가능성 역시 줄어들겠죠.

    아 그리고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경우 정관규정에 의해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 1. 파업할때마다 6퍼 올려달라했습니다 안받으려고하는게 아니라 진짜 받으려하는걸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 @꿈틀하는지렁이
    2013.12.18 00:09
    할때마다 6퍼센트를 올라달라고 한 자료는 어디서 볼수있나요? 대체로 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 내에서 협상이 타결됐던데요.
  • @힛힣
    파업했을때 그렇게 했습니다 09년도 임금인상안 보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 인상안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굉장히 구체적인 %입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2013.12.18 00:17
    2009년 평균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명목상이라도 조건을 주장하려면 당연히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하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이용해 계산해 낸 것이구요. 조건을 제시해야하는데 밑도끝도없이 몇퍼라고 들이대는게 더 이상하지않나요?
  • @힛힣
    저 지금 검색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고있습니다 몇일전만해도 09년 철도노조 파업 임금인상안 이라 치면 6%임금인상이라 바로 떴었는데 아무리 찾고 검색을해도 전혀안걸리네요 비슷한내용의 뉴스에 들어가도 안에 내용은 없어져있고..당황스럽습니다 링크를 못걸어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09년도에 6%대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사회적반발이 심해지자 포기하고 철도청과 타협했었었죠 그 때도 우린 이만큼 받아야하지만 봐줬다는 식이라 지금도 6%대 임금인상을 제시한다음 협상을 하려한다고 생각하면 과한생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2013.12.18 00:47
    노조측에서 민영화가 완전히 철회되면 임금인상안도 철회하겠다고 했으니 자료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후에 임금인상안을 밀어붙일때 반발해도 늦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코레일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저 인상분을 받아들이진 않을테니까요.
  • @꿈틀하는지렁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임금 인상률을 3%로 주장한 거로 나오네요
  • @꿈틀하는지렁이
    그런데 또 어떤 자료에선
    6%를 이야기하네요
    임금 협상 과정 중에 변화했나본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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