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철도 사업법 제 9조
- 2013.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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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여객 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도민영화를 통해 요금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의료 민영화처럼
흔한 인터넷 괴담이 되어버렸군요..
이제 철도 파업자들은 명분을 상실하였으니 일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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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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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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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고시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법에서 모든 행정영역을 다 커버할 수 없으며, 법에서는 고시.예규 등에 따른다고 명시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도 국회비준이나 통과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튼, 최저임금은 예를 든 것이고 수천 수만가지의 부분들을 모두 법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필요한 거고, 그러한 고시는 전문적인 행정부가 적절한 절차와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적절한 철도운임에 대하여 더 잘 알까요? 님의 의견대로 한다면 삼권분립은 필요없습니다. 행정부는 필요없고 모두 입법부에서 결정해야죠. 행정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돌아가게만 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뻥튀기하고 물가상승률 등과 상관없이 몇배로 올리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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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임하는 이유는 절차상의 효율을 위한 것이지 장관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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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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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님께서 전공이 아니시라니 잘 모르시겠지만 논리는 전공이랑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대화에서 지금 행정부가 비대화되어 있다는 소리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 비대화현상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비대화 부분과 정부여당의 힘 부분은 동일 문맥은 아니지만 님께서 같이 묶어 이야기 하셨네요. 물론 그 부분은 지금의 야소여대의 정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정당국가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이야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이야기와 고시.예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고시.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법으로 할 수 없고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 중 삼권분립만 갑자기 가지고 나와서 현재 행정부가 힘이세고 입법부가 힘이약한데 무슨소리냐고 반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현재의 정국과는 상관없이 법은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예규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듯 철도운임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들도 고시.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고시.예규의 숫자는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님의 논리대로라면 고시.예규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도 결국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봐야하는건데 그럼 도대체 국가행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다 정해야 한다고 하면 국가마비현상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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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뭐가 힘이 세다는건지...
입법부가 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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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세의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이슈가 되어 왔음에도 실질적인 인상은 많이 없었고요.
장관이 일방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근거를 찾아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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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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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것까지 포함이요
그리고 민영화가 되어도 철도가격은 장관이 고시한 범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다른 논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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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9호선 같은경우에 최소 이익을 보장했던 이유는 초기 투자자금이 컷기때문이지
만약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금의 빠른 조달이 필요치 않다면 최소 이익보장은 필요 없겠지요.
KT민영화 할때, 최소이익을 보장했나요?
그리고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진것은 2005년 부터인데.. 실질 기차요금 상승률은 16%였고,
이를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1~2%내외가 나옵니다.
그리고 KTX의 경우 제가 알기로, 주로 서울-천안-대전-대구-(울산)-부산 경로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 폐쇄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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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투자의 규모가 매우 커서
자연 독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기업을 통해
독점의 폐혜를 방지하려고 한것이죠.
그리고 KTX만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 충분해요.
아직까지 못들어 와 있던 이유는 정부 정책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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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비용이랑 효율이랑 상관없어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도 순현재가치만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이미 징수하고 있고,
공익성이랑 돈내는 거랑 무관해요.
님이 말하는건 공익성이 있다고 국가가 대신내주는 건데, 그 재원이 세금이므로
결국엔 우리가 내는거랑 도찐개찐이에요.
단지 이렇게 되면, 투자하는 쪽이 손해라서, 과소 투자가 일어나므로
국가가 대신 투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제징수를 한다고 보는게 맞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만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게 맞고요.
둘의 재원 조달체계가 다르므로 같이 논의하는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재무쪽이나 경제쪽은 문외한이신거 같은데 그쪽으로 공부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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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울산 KTX역의 경우 언양쪽에 위치해 있어서, 울산 시청에서 KTX를 타려면 버스를 타고 40분에서 1시간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서울-수서발 KTX간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만약 수서발 KTX의 질이 약해진다면 소비자의 경우 서울발 KTX를 타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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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교통 수단을 선택할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효용입니다.
거리도 효용을 측정할 때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수서발 KTX의 편의성, 안정성, 속도 등이 서울발 KTX에 비해 뒤쳐진다면,
수서발 KTX의 효용은 감소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서울발 KTX를 사용할거에요.
1~2년 동안은 티가 안나겠죠. 하지만 3~5년 동안 그 격차가 벌어지면
수서발 KTX의 경우에도 경영효율화라던지 여러 방안을 통해서 그 격차를 줄이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절대적인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이건희같은 사람들이 이동할때,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거 타지
왜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같은거 타고 다니겠어요.
모든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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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서발 KTX(이하 수서발)가 출퇴근 수단이라.....
수서발 노선도는 보고 오셨나요?
수서역과, 천안역 사이에 역이 많이 있어봤자 1~2개 있을까 말까인데 그걸로 무슨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거리만으로 모든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효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지만요.
나머지에서 충분히 차이가 날경우 그 차이는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익이 나는 법인을 분리하는 이유는
수서발이 부채비용 감경을 위한 SPV(특수목적법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수서발을 통해서 부채를 조달할 경우,
수서발은 모기업의 신용위험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낮은 비용에 부채의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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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그쪽부터 먼저 노선표 보고 한번오시길... 수도권인구가 몇명이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알고 계신건가요???
그리고 위에서는 효용으로 결정한다더니 밑에와선 대체 무슨말...? 그리고 나머지가 차이난다? 그건 님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현실을 못봐서 하는말이구요 현실에 있는 교통수단중에 진짜 위험한 교통수단이 존재 하는가요??? 머리속으로 나온 이론만으로 연역한 결과를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말하신거는 정부측에서 주장하는바이구요 무슨 수서발 만들면서 부채까지 떠넘긴다는 겁니까.... 공기업은 손해도 이익도 없는게 가장 이상적인거 아닌가요? 마지막 문장은 대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단순히 부채를 낮은 이율로 들고 올수 있다는 이유가 민영화의 근거가 될수 있는건가요???? 수서발도 손해날거 대비해서 미리 돈 빌려 올거다 이런내용인지 잘 이해가 않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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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이랑 평택에서 하나씩 있는데, 그거는 경부선에서 울산 노선처럼 얼마간 한번 배차 날거 같은데요. 울산도 인구 100만에 1시간씩 정차하는데, 동탄이나 평택은 말 다했죠. 그리고
기차의 효용함수는 f(거리, 편안함, 위험성, 속도)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군데가 일을 방만하게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그곳을 계속 이용할까요?
그리고 기계는 노쇠화를 격기 마련인데, 제대로 정비 안해주면 위험성이 높아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서발 만들면서 부채를 바로 떠넘기지는 않겠지만,
수서발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부채를 수서발이 전부 부담하면서 부채 비용조달 상에서는
경감된 비용을 가질 수 잇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들고 있어야 하는 비용이 아닐 건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자비용은 투자비용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비용은 서비스를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잡비용일 뿐인데, 그런 잡비용을 경감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비용을 쓸데 없이 더 감당해야 하는건 무슨 논리인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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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서발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겠죠. 그러면 수서발 회사는
경영개선책을 강구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은 코레일 하나 밖에 안남아 있는데 그것도 강요 겠네요 ㅋㅋ
그러면 더 좋은 재화가 창출 될 수 밖에 없고 타는 사람은 이득이이에요
그리고 독점보다 복점이 사회 후생의 생산에 잇어서는 더 유리해요.
-
연평균 7천5백억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천7백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부채가 급증하게 되어,
현재는 부채비율이 435%(2013년 6월 기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facebook에서 발췌-
따라서 기존 사업에 의한 부채라고 보기엔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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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자료지요.
이제 님이 공식적인 자료를 제시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적자를 부담하거나 할때에도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지
줄일수 있는 잡비용까지 방만하게 떠 안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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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평택이나, 동탄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분당 수서역까지 네이버 길찾기로 17분 나오고
평택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동탄까지는 53분 나옵니다.
(이경우는 동일 노선에서 비교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요금이랑, 거리 밖에 없으므로 딴거는 왜 아까처럼 여러 변수를 취급하지 않냐고 묻지 마세요. 아까는 양분된 법인에서, 다른 2개의 노선을 가지고 분석을 한거고 이번에는 동일회사의 동일 노선에서 분석을 한거니까요)
따라서 강남의 수요가 몰린다면 수서역쪽으로 몰리지 동탄역쪽으로 안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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