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계속 보다 보니까 느끼는건데...
Supernova
- 2013.12.27. 21:02
- 630
원래 정치목적 파업은 불법인데...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거를 희석시키려고
임금 인상률을 높인거다 이말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틀렸어요.
이건 너무 확실히 틀린건데
계속 보다 보니 진절머리가 나서 따로 보시라고 올려요
오늘 횡단보도에서 99번 신호를 지켜서 건너고
1번 무단횡단 했다고 하면
무단횡단 한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철도 파업도 똑같아요.
불법에 해당하는 정치 조항 있으니
불법 맞아요.
권한이 없습니다.
궁금했던건데 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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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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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우리나라 노동법상
노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협상 조건으로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노조는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한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민영화반대)을 걸었으므로
불법이 맞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협상 조건으로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노조는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한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민영화반대)을 걸었으므로
불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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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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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철도노조가 귀족노조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민영화 반대가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하기는 애매한 점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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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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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민영화가 근로조건이랑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를 근로조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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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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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대한 설명도 있던데...
헌법총론님 말씀하신것처럼 수서발로 인한
근로조건악화 이런거기때문에
파업요건성립이라던가 하던데
폰이라 링크는 못올리겠네요ㅜㅜ
헌법총론님 말씀하신것처럼 수서발로 인한
근로조건악화 이런거기때문에
파업요건성립이라던가 하던데
폰이라 링크는 못올리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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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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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서 경영환경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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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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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정치목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른 조항이 다 합법이라도 전체적으로는 불법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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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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