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부속서 Ⅰ.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 한미 FTA 등의 유보와 상충될 수 있음
정부가 민영화 반대 법제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반대로 조건부 면허 발급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한미 FTA 부속서 Ⅰ.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 한미 FTA 등의 유보와 상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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