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민영화 반대 법제화가 불가능한 이유
Supernova
- 2013.12.27. 23:20
- 408
* <한미 FTA 부속서 Ⅰ.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 한미 FTA 등의 유보와 상충될 수 있음
정부가 민영화 반대 법제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반대로 조건부 면허 발급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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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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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다
이번 조건부 면허를 한번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으니 면허가 어떤 내용으로 발급되었는지 지켜본후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으니 면허가 어떤 내용으로 발급되었는지 지켜본후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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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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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 법안 내용이 뭐였나요...? 자회사 법인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지분 매각에 관한 거 아니었어요?(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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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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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님이 말씀하시는것 처럼 민간이 지분을 못가지게 법제화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그럴경우 위에 FTA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조항상에는 민간 회사도 면허를 취득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영화 반대법을 만들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조건부 면허 발급방안이 나온거에요.
그런데 그럴경우 위에 FTA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조항상에는 민간 회사도 면허를 취득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영화 반대법을 만들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조건부 면허 발급방안이 나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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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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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
그렇군요.... 모쪼록... 일이 원만하게 풀렸으면 합니다... 며칠 기사 안 봤더니 이젠 어떻게 흘러가는지 놓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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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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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