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도 글 남겨봅니다.
동생이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 택시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동생은 직진중이었고 맞은편 택시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던 도중 중앙성을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정리하던 당시에는 택시기사나 그쪽 보험회사나 택시가 중앙선을 넘었다, 과실100프로다 이렇게 인정하고 차 말끔히 수리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합의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택시쪽에서 자기차 블랙박스 영상을 봤더니 동생차가 중앙선을 물고 달렸으니 서로 그냥 보험처리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쪽에서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동생차가 중앙선을 넘진 않았고 중앙선에 바퀴가 물린채 직진중이더군요. 그리고 택시는 말할것도 없이 중앙선 넘었구요. 일단 기사새끼나 그쪽 공제조합인가 뭔가 하는 새끼들 전화와서 아까랑은 바뀐 태도로 나오는데 너무 띠껍고 승질나서 그놈들 엿멕이고 싶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택시기사 쪽에 페널티가 클까요? 기사면허라든지 뭐 그런쪽으로 뭔가 상대편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면 합의고 나발이고 걍 경찰서 신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쪽으로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 우리쪽 정비소에서 전화왔는데 수리비 280정도 나온다네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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