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양선택과목을 기준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소속학과의 교양선택 이수모형을 모두 이수하고 외국어영역(영어 관련 교과목 제외)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됩니다. ◦ 개수제한 없습니다. ◦ 한문(Ⅰ)(Ⅱ)도 가능합니다. ◦ 교과구분정정(교양선택→일반선택)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성적증명서 - 제 출 처 : 소속학과를 경유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제출기한 : 졸업사정 전
혹시나 싶어 FAQ란에 들어가니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개수제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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