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란?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 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협정체결국 청년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 증진을 통해, 해당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 및 국민들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1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 부산대 설명회 일정 **
- 일시 : 2012. 3. 29.(목) 10:00 - 11:3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기타 : 행사참석으로 수업에 불참하시더라도 참가 확인서 등은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당일 배포한 자료 여분이 있는 경우는 국제지원센터 1층 글로벌라운지 자료 비치대에 전시합니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설명회 종료 이후 벽면에 있는 자료 비치대에서 자유로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막연하지만 호주로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설명회를 하네요
강의도 없고 하니 꼭 가봐야겠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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