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으면 지정한 기간 안에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 취소원을 소속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 장의 승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강 취소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2009.10.6)이전에만 가능하다. 나. 유급규정이 적용되는 학생은 수강취소를 할 수 없다. 다. 수강취소 신청은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고, 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7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는 1학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수강이 취소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성적평가,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된다. 마.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이라도 당해학기에 18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의 학점초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성적우수 장학생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 이미 성적표에 명기된 “W”로 기재된 교과목은 졸업과 동시에 성적일람표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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