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적어 봅니다.

Supernova2014.02.03 20:44조회 수 646추천 수 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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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호적제,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군가산점,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효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몰아 넣으려고 하는 논의 이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의 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효익을 누릴 수 있게 하되

민주주의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효익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8조 4항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개인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입니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매우 합당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의 발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소수의 부정부패를 위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독제정이 들어섰을때, 그곳에는 필히 피의 숙청 혹은 사회의 혼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추악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선한 기본권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석기의에 대한 이번 심사와

국가보안법 적용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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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헌법학원론 책 이나 좀 읽어보시면 그리 쉽게 생각할건 아닌거 같은데
    기소자체는 정부가 기소할 수 있다고 보아도 실제로 위헌해산판결 될지 여부는 헌법학자 여부에서도 갈리는 편이구
  • 허영 교수님 책에 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적 결함이 나치 집권의 한 원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직접제의 요소를 강하게 받아들여 그때 그때 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상대적 현실 맥락 속에서 전체주의 역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치즘은 민주주의의 정반대적 입장에서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파괴적 행위를 일삼았죠. 따라서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이념이나 사상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 없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헌법8조4항을 확대해석한거 같네요. 글의 논점을 정당이나 이석기 사건에 한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개인적 사상의 자유를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제한할만한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Supernova글쓴이
    2014.2.8 13:59
    개인적으로 사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 없어요.. 표출만 안하면 알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상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 사상을 표출해서 무리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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