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과목 폐강기준 승인된 개설강좌라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합반 또는 폐강조치 가. 1개의 분반만 존재할 때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단, 예술대 전공실기 과목, 비사범계 교직과정 과목은 제외 2) 전공선택 -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의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 의사소통 교과목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 4) 일반교양(교양선택) :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2개 이상의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2) 실험실습과목(실기과목 포함) : 수강인원 2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실별 수용인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다. 과목당 분반 최대 수강인원은 300명까지 라. 원어강의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마.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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