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지참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1인2표 -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표.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한표,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표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교부방법(순위)투표용지선거명너비 규격색상(안)1차 교부1지역구국회의원선거10cm백 색2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10cm연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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