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상무- 항변사유 질문요.
어이無
- 2014.04.19. 16:55
- 952
항변사유가 있으며 청약,승낙,약인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계약을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의 해석요 ㅠ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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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ㅊ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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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ㅊㅅ
없어도→없으면 이네요. 역시 프린트물 오류였군요 ㄷㄷ 전 집어준거 읽기는 다 읽고 내일 오전 경 자료정리 끝납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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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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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저는 술먹고 이제 막 승낙보고있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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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ㅊ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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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ㅊㅅ
zzz저도 티비보면서 하고있다능~ 근데 FOB 등 인코텀즈 외에도, LC나 T/T 명기하는 법도 다 익혀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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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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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인코텀즈 아예 안봤어요 ㅋㅋㅋㅋ 오늘을 불태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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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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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앙
인코텀즈 자료 정리하고, 대금결제, 매수-도인의 의무 파트 정리까지 세 개 다 오늘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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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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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변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고승만교수님 수업이시죠? 저도 인제 책폈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