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도대체 국제상무 사기 방지법이 왜 전부 나오는지....
어이無
- 2014.04.20. 20:47
- 1183
무역에 관련된 조항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걸 왜 다 외워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결혼을 댓가로 한 계약,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을 마칠 수 없는 장기계약,
계약의 이행이 1년 이상인 부동산 계약,
상속 재산 관리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겠다는 계약,
보증계약,
물건거래가격이 500$ 이상인 경우.
이중 국제무역에서 쓸 거라곤, 2번째와 마지막 뿐인거같은데...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걸 다 쓰라고 한다면, 저딴 쓸데없는 것마저 다 외울 이유가 없으니, 틀릴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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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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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그러게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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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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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좋아서
솔직히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음요... 아니 무역을 하면서, 결혼을 댓가로 한 계약을 하나....? 그것보다, 무역이 아니라도 결혼을 댓가로 한 계약같은건 원래 무효가 아닌가? 라고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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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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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무역이란게 계약이 주된 내용인데, 고승만 교수님은 그 계약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기초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무역계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이라는거에 대해서요. 좀 안맞긴 하네요 ㅠㅠ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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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오프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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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오프홈런
근데 결국 사기방지법 5조항 다 외웠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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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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