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편의점 알바 질문
- 2014.04.29. 21:57
- 1889
1. 원래 편의점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안주나요?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일할생각인데 4000밖에 안준다네요
2. 임금 안떼이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법으로 인정하는 서식 어디서 다운받아야돼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Glas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thursdaynigh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물론 되죠
근데 얼마 차이 안나는걸로 신고할 사람 별로 없을듯요
천원 * 100 시간 해도 십만원이니;; 시급으로 놓고 보면 엄청나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능... 평일 풀타임 알바로 몇달 하면 차이가 꽤 나겠지만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생각이면 보통은 그 알바 들어갈 생각부터 안했겠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Glas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thursdaynigh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또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무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푸석푸석한비행다람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산대이사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또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비빅]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디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메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떼오도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뼈맞았어잠시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1. 안주는 곳 많음
2. 작성 안해도 소송 걸면 받을 수 있음. 문제는 소송비보다 알바비가 적은게 문제(근데 이건 계약서 안쓴 경우에도 문제되는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