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학과 학우들께 질문드립니다!!
kong77
- 2014.05.05. 22:33
- 2046
법학과 수업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단문(관습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을
서술형으로 출제하시면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암기해서
답안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그대로 적게 되니까
차별화되는 요소가 없지 않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법학과 학우분들 졸업하셨답니다. 글 내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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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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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난이고.. 법학과 학생은 아니지만 법학과 과목은 들은적 있는데요.
학년에 따라서 답안 작성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과목을 들었는데 목차 몇번 이렇게 안쓰고 그냥 질문에 답변만 써도 됐었어요,
질문하신 관습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해당하는 조항 쓰고 서술하면 될듯하네요..ㅎㅎ (도움드리지 못한것 같아 죄송.. ㅎ)
학년에 따라서 답안 작성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과목을 들었는데 목차 몇번 이렇게 안쓰고 그냥 질문에 답변만 써도 됐었어요,
질문하신 관습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해당하는 조항 쓰고 서술하면 될듯하네요..ㅎㅎ (도움드리지 못한것 같아 죄송..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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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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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암기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암기할 양이 많아서 완벽하게 적는 친구들은 몇 안되니 성적차이는 제법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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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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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으로 낼 수있는 범위가 상당해서 그 전부를 외우는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변별력이 생긴답니다 아 그리고 또 주어진 배점에 따라 배분하는것도 능력이라 그런 요소도 있구요
쓰는 방법은 기본서 목차를 기본으로 하되 그 내용 전체는 너무 길게되니 요점만 잘 정리해서 설시하는게 보기 좋고 시간상 그럴수밖에 없게되요
저번에 사례형 물어보신 그분인가...?
쓰는 방법은 기본서 목차를 기본으로 하되 그 내용 전체는 너무 길게되니 요점만 잘 정리해서 설시하는게 보기 좋고 시간상 그럴수밖에 없게되요
저번에 사례형 물어보신 그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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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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