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교수 이상 교원 외에 교직원과 학생도 국립대학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총장 직선제 이후 대학이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폐단이 발생한 점을 감안, 현재 32개 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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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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