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범죄자 인권?

호이뚜이2014.06.05 11:05조회 수 640추천 수 1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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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보호하지 말아야 좋을까요?

가령 폭행을 했다.
(근데 알고보니 성폭행 피해자 도와주려다 피해자가 도망가서 발목잡혀 덤태기 쓴 경우였다...던가)

살인을 했다.
(근데 알고보니 조직에서 누명쓰고 대신 벌을 받는다던지... 우행시처럼)

많은 경우에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때와 보호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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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방화, 성범죄 수준의 강력 범죄에서는 인권보호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면, 신상정보와 함께 그 사연도 공개하면, 그에 대해 비난을 할지 말지는 대중이 판단할 겁니다.
  • @AudiQ7
    좋은방법이네요!!
  • @AudiQ7
    그렇게 되면 너도나도 있는사연 없는사연 사연짜내기에 급급하지않을까요??
  • @뿡뿡키
    살인자나 강간범이 동정 받을 만한 사연을 쉽게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동정한다곤 해도,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까발려지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보호한다는 비난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AudiQ7
    호이뚜이글쓴이
    2014.6.5 17:08
    오호! 그럼 정보보호 외의 인권보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ㅎ 교도소 시설환경, 고문, 비난 등...?!
  • @호이뚜이
    비난에 대해서는 범죄 소식을 접한 사람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티아라를 욕하고 싶은 사람은 욕하면 되고, 욕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교도소 시설은 대한민국 평균 수준보다는 아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의식주 영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대등한 생활을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뭐 별 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타인의 인권을 함부러 다룬자가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기를 바라는것 자체가 넌센스인거 같습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호이뚜이글쓴이
    2014.6.5 20:15
    그렇게 넓게만 생각할 순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치면 독립투사들도 테러리스트에 고문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 @호이뚜이
    제가 표현이 너무 함축적이라 전달을 잘 못했나보군요

    인권이란 보편적가치가 모두에게 성립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사회일 때 입니다 독립투사분들이 계시던 그때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전시였다고 간주되던 때였죠 그때에 지금 말하는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범위에 넣는거 자체가 모순이라봅니다 전쟁이란 상황자체가 반인권적인데 거기서 승리하기위해 싸운 그분들이 들어갈수는 없는 노릇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건 현대사회에서의 인권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건 누가 그에게 인권을 부여한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서로간의 존중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그런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인권을 유린하는걸 주저 하지 안았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일반인과 동등선상에 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회질서를 잘 지키던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하기에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자가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대답했던겁니다
  •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권으로 보호 받는 범위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은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자신이 받은 판결이 불합리하다 여겨질 경우 항소하고
    법원에서 판결받지 아니한 내용으로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 갈경우,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법을 좌지우지 하게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들의 약속인 법치주의 이념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치주의 이념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살아야 합니다.

    글쓴이께서는 오판의 가능성을 인권의 예로 드셨는데...
    오판의 가능성과 인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판의 가능성은 사법 수사 및 판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인권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과 사건에 대한 수사력 및 검증력을 높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게 옳습니다.
  • @Supernova
    호이뚜이글쓴이
    2014.6.7 09:55
    써놓고 실수한 거 알았는데 지적하는 분도 안 계시고 해서 그냥 뒀어요...ㅋㅋㅋ 그렇다면 범죄자에게도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 비난받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거겠죠?
  • @호이뚜이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줘야죠. 하지만.. 형벌의 집행은 법에 적힌것 처럼 엄정해야 합니다.
  • @Supernova
    호이뚜이글쓴이
    2014.6.7 22:36
    하긴 법의 집행이 엄격하고 강력하다면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보호에 대해 운운하는 것도 수그러 들겠지요? 아동성폭행범이 징역 10년도 채 살지 않는 것 등 처벌이 납득될만 한 것이 못되니 인권보호 문제가 더욱 불거지는 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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