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계절학기
ghdl
- 2014.06.08. 16:28
- 1647
등록대상
- 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계절수업 운영규정 제3조)
• 재이수자(2005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로서 정규학기 C+ 이하 취득자)
• 조기 졸업예정자(6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평균평점 4.0 이상)
• 졸업(수료)학점 미달자(7학기 이상 이수자)
• 복수전공신청자(선발된 자)
여기에 해당 안되면 계절학기 들으면 안되는 건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 정말 등록대상이 저거밖에 없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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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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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앙
학교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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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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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업서요 ~~ 몇몇 과목빼고는요. 예를들면 계절교직은 3학년 2학기부터 이런 예외조항있는거 말고는 상관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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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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