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동성애 축제에서 차별금지법이 언급되던데

닉넴생각안나염2014.06.08 21:54조회 수 1019추천 수 1댓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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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금지해야하는 건 알겠지만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이게 정당한건지 모르겠네요

인식 개선을 해야지 차별했다고 처벌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또한 전과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전과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국가공무원 선발에도 적용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보일 수 있기도 하네요

또한 정치적 사상 자유 이건 헌법에도 나오는 데 또 법으로 만들자? 이건 노골적인 정치적 행동 같네요

또한 사상자유를 완벽히 보장하면 우리나라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옹호도 합법화되고 북한 및 주체사상 욕하면 처벌 받는 말같지 않은 상황이 올수도 있는 데
이또한 국가보안법이랑 충돌 가능성이 보이고요

차라리 인식개선이 중요하지 처벌이 먼저일까 싶네요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도 나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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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해도 형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다면 실질적으론 아무런 효력도 없죠.
  • @케빈찡
    왜 처벌을 합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님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걸 근거로 따로 하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한말이지 처벌의 필요성 그 자체를 두고 한 말은 아니네요.
  • @케빈찡
    전 헌법에 나온 내용을 통해 인식개선이 우선이라고 보이지 처벌을 통해 의식 개선 하면 이건 독재국가 아니고 뭔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무슨 독재국가를 이런곳에 들먹이시는지. 그럼 청소년 게임중독문제도 청소년들의 인식개선으로 해결하지못하고 셧다운제라는 법률재정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이미 독재국가인가요?
  • @케빈찡
    셧다운 문제도 상당히 논란거리죠 이건 관해서도 전 법보다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 @케빈찡
    일일이 법을 만들면 과연 자유라는 게 있을까요? 충분히 의식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 @케빈찡
    차별이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데 법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할까요? 동성애 차별을 처벌하면 나중에는 근친 로리타 까지 차별하면 처벌하자는 소리 나올건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하면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법률로써 정하면 될거같은데요???
  • @케빈찡
    그게 상당히 애매하죠
  • @케빈찡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사례있나요? 주변사람들 인식이 안좋게 보는 거지 동성애자라고 취업 못하고 벌 받고 그런 것 없네요.
  • @케빈찡
    몇몇 의원들이 군형법에 계간 언급하면서 동성애 차별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동성간의 강간이고 남자가 대부분인 군대 특성상 생길 수 있지않겠어요? 차별금지법으로 난 게이가 싫다 하면 처벌 받고 난 동성애자인데.이성애자들 이해 못한다 해서 처벌 받고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이런 상황을 처벌대상에 포함할거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뭐 확정된 법률발의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동성애자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법률재정 내용이 밝혀진게 있나요??
  • @케빈찡
    세차례나 법안 발의했고 반대여론이 거세서 매번 철회.되고 있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구체적인 내용이 님이 위에서 열거하신 내용들인가요??

    '난 동성애가 싫어' ----> 처벌

    '난 이성애자라서 동성애자는 이해못하겠어' ----> 처벌
  • @케빈찡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중인 대한민국의 법이다.

    이게 법안 내용인데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 이라는 정의가 뭔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이런건 차별금지법의 전문정도에 나올만한 내용같은데요?? 그 밑에 구체적인 법률조항들이 있을거아닙니까?? 발의된 법률조항에 동성애자를 이해못하겠다는 발언을 하면 처벌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묻고있습니다.
  • @케빈찡
    http://m.moleg.go.kr/mobile/lawinfo/lawNotice?ogLmPpSeq=6368
  • @케빈찡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가장 문제 되는 게 이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2번은 추상적이고 3번은 이미 형법에 나오는 데 또 할 필요성 있을까요? 4번은 이건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죠 vip 서비스도 차별로 할 수 있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제가 볼때는 전체적으론 상당히 필요한 법률인거같은데요. 다만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판사의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원래 법률이라는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해요. 다만 4번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 @케빈찡
    법이라는 게 추상적이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난립하게 되고 사법체계가 무너지닌깐요 양형기준도 판사마다 다르게 적용하니 법집행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하죠
  • 차별금지법안은 의식개선을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우선이냐 의식개선이 우선이냐 하는 우선 순위의 문제를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지 않나요? 저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얻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둘다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고 판단한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당장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emodang
    그런 식이면 군사정권 시절에 결혼은 이정도 해라 안하면 벌금이다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이미 차별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이미 있지 않아요? 모욕죄가 있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제가 판단했을 땐 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법을 다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안지키다고 해도 다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저는 법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이 개정된다면 그 의미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의식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너무 법을 어떤 처벌이나 제재의 잣대로써만 파악하지 말자는 겁니다.
  • @nemodang
    그러한 상징이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쓸데 없는 법을 왜 만드냐요? 차별금지는 법 말고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 인식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데요 저라고 동성애 혐오 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 하는 줄 아시나봐요 이미 대중매체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게 됬는 데 홍석천의 역할이 상당히 컸지요. 동성애를 컨셉으로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접근 했는 데, 이런식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 @nemodang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심하면 더 심했는 데도 법 보다 의식 개선을 통해 차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 지게 만들었는 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지않겠어요? 도덕적 책임을 법으로 한다고 하면 법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31
    미국은 인종차별적 발언 한마디만 해도 소송걸리고 회사 문닫을 정도로 차별에 민감하고 강하게 규제합니다. 잘 알고말하시길.
  • @alter
    그게 인종차별법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인식의 문제지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45
    미국엔 인종차별기타차별을규제하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
  • @alter
    차별법은 있어도 차별금지는 없는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53
    미국은 민권법으로 50년전에 이미 차별에 대한 규제를 해왔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54
    도대체 차별법은 뭔가요? 법령명칭만 보고 그리 생각하신건 아닌지...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55
    미국,영국,캐나다 모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두고있습니다.
  • @alter
    가지고 오세요 암만 차별금지법에 관한 자료 찾아도 없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58
    http://100.daum.net/encyclopedia/mobile/view.do?docid=b08m2007a
    됐죠?
    자세한 규정들을 더 얘기하고프나 지금 폰밖에 없어서 논문을 못들고오겠네요.
  • @alter
    이미 한국에도 명시 되어이고 차별금지에 관련된 기구인 국가인권위와 여성가족부 있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05
    국가인권위는 위원회고요... 법률제정과는 다른 문제죠...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평등권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영국 차별금지법은 여기있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01014110316125
  • @alter
    http://m.moleg.go.kr/mobile/search/srchTot?g=lbic&q=%ec%b0%a8%eb%b3%84 법제처에 차별에 관한 법률 찾아보면 줄줄이 나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10
    아래 제가 남긴 글 안보셨나요? 각 규정에 흩어진 차별금지규정들을 일반화하고 단일한 기준을 제시할 일반법을 만들 필요때문에 나온게 차별금지법이라고요. 하...
  • @alter
    그래서 지금 문제 생겼나요? 법끼리 충돌 생기지도 않았는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23
    아 미치겠네ㅋㅋㅋㅋㅋㅋ
    예를들면, 행정법은 단일화된 법전이 없어요.
    개별적인 법안으로 흩어져 있죠. 그렇다고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 불필요하단건 아닙니다.
    어떤 총칙적인... 그러니까 기준될 단일한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만들수 있는거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에 맞춰 나온것이고요.
  • @alter
    미국의 민권법 영국의 평등법관련 된게 한국의.헌법 있지 않습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46
    미국도 헌법있어요. 영국은 불문헌법이지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으니 그럼 민법이나 형법 등등 다 필요없습니까? 헌법상 규정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고 실행되는겁니다. 사권에 의한 침해를 받을 경우에, 예를들면 사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대우 등, 헌법으로 해결이 안되요. 헌법은 최상위법이고 간접적인 효력만 가집니다. 그럼 지금같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배책임등을 물어야하죠. 아니면 인권위에 구제를 요청한다던가. 이건 사후적 대책이거나 이미 가해진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밖에 안되요. 부족하단말입니다.
  • @alter
    님이 말한 경우에 대한 법들이 다 갖춰 져있습니다
  • @alter
    헌법에 기반했는 데 헌법이 높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높습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24
    무슨말이하고픈겁니까 도대체.
    무용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아깝소.
  • 2014.6.10 20:28
    저는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뭐라 말 하기는 좀 그런데..
    동성애 차별 언급이 아니라 특정인을 두고 그러한 언급을 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 @오앙
    단체 명예훼손은 애초에 없죠. 강용석이 개그맨 상대로 고소 한 것도 그 이유고요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0 20:46
    ...?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ㅋㅋㅋ
    제 질문은 예를 들어 이성애자 A군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B군에게 동성애 관련 차별이나 비하 발언을 하면
    B군이 A군을 고소할 수 없냐, 이 말이었습니다.
  • @오앙
    법에 대해서 문외하지만 B군의 명예 훼손이면 고소 가능하지않겠어요?
  • 2014.6.12 09:17
    http://mypnu.net/index.php?mid=issu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document_srl=1882158
  • 2014.6.12 09:17
    예전에쓴글이니보시고참조하시길
  • @alter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도덕적인 책임을 왜 법으로 규정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16
    차별취급이 단지 도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차별금지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일 뿐이고 '개개인의 사적 생활'에 있어서까지 제재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은 사적영역일터이나 차별금지법이 규제하는 불합리한 차별은 '교육, 고용, 재화공급과 이용,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중립적 기준에 의했으나 특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불리한 표시 및 조장행위, 온라인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 행위'로, 이는 사람의 공적활동영역입니다. 도의적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불명확성의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일반법이기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을 이후 다른 법이나 규칙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것이고요.
  • @alter
    이미 차별금지법 생기기전 부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가 있고 차별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데 이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아닙니까? 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간부로는 갈수 있지만 병사는 못간다 이게 합리적인 차별로 보입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27
    여자는 병이 되지않는다는것은 병역법이 그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또한 국방의 의무 대상은 됩니다. 갑자기 이런 어이없는 예를 드는건 뭔가 싶네요. 병역법이 위헌의 소지가 될순 있지만 아직 우리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정하지 않네요.
    차별금지법은 말그대로 차별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각 법령에 뿔뿔이 흩어져있던 차별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기준될 법을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을뿐 지금과 크게 차이가 생길거라곤 생각치않습니다.
  • @alter
    또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처벌은 이미 형법이나 기타 법들이 나온 상태에서 왜 또 규정을 합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27
    위답글참조.
  • @alter
    지금 상황에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김용준 재판관 같이 장애인도 고위직으로 가는 세상에서요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28
    차별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보신다면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혹은 여성이 되어서 회사생활해보시길.
  • @alter
    고졸 여자도 대통령 되는 세상에서 무슨 이유로 안된다는.건 자기 능력 문제 아닌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52
    차별을 극복하고 성취를 하는 것과 공공영역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사내에서 장애인이나 여성,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승진등 인사행정에 불합리가 없다 생각하신지요?
  • @alter
    네 저는 능력의 문제 및 비율이라고 보이네요 남자들고 진급하는 데 힘듭니다 수가 많아서 남자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남성사원이 100이라면 여성 사원은 1-2명도 안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비율이죠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1:57
    남성사원이 100일때 왜 여성사원이 1-2밖에 되지않는지 우선 생각해보시길...
  • @alter
    지원 안하닌깐 적은거 아닙니까? 공대만 봐도 여자들 수가 상당히 적은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03
    그리 생각한다면 참...할말이 없군요.
  • @alter
    오히려 전문직 및 공무원의.여성비율은 늘어나는데 말이 안되는 건 아니죠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13
    왜 전문직이나 공무원에 여성비율이 높은지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은 양성채용할당제가 있으니 그만큼 높은겁니다. 채용시, 그리고 이후 근무환경에서 여성차별이 없다면 전문직과 공무원에만 여성비율이 높을수 있나요?
  • @alter
    할당제 때문에 멀쩡한 남자도 떨어지는 데 이건 역차별 아닌가요? 또한 전문직은 양성평등있습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28
    양성채용할당제는 남성을 떨어트리지않습니다.
    원랜 여성채용할당제였다가 여성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남성을 배려하기 위해 나온게 양성채용할당제구요... 공뭔법상 할당제는 성비에서 모자라는 비율만큼 타성별을 더 뽑는 것이기 때문에 더 뽑히는거지 떨어트리는게 아녜요. 알고말하시길.
    전문직은 회사와 같이 수직적 관료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적으니 고용상 불평등문제가 덜생기겠지요.
  • @alter
    양성채용은 원래 여성 위주로 했다가 오히려 역전되서 남성이 약간 유리한 쪽으로 갔습니다하지만 남성 성적이 여성보다 높음에 불구하고 탈락한건 차별아닌가요? 역우로도 그렇고 전문직이러고 관료제 없눈 줄 아시나봅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2:49
    양성채용할당제 없어지면 지금보다 여성성비가 더 늘어날걸요?? -.- 그리고 다시말씀드리지만 할당젠 비율만큼 다른쪽 성별을 '더' 뽑는거지 탈락시키는게 아녜요.
  • @alter
    더 뽑는건 지방인재입니다 성평등 누릴려면 동등한 선상에서 시작해야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오히려 군대 대문에 2년 날리고 시작하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3:03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안부가 시행하는 일부 특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교정직과 보호직은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들 시험의 경우 남녀 한쪽 성이 70% 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뽑게 됩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3:04
    더는댓글달지않습니다. 무용해보이고배터리낭비입니다.
  • 2014.6.12 12:58
    제 보기엔 글쓴분은 차별에 대한 규제 자체가 싫은거에요. 지금 상태로 나쁘지 않다 생각한단말이죠. 그러나 아직 사회적 약자나 부당히 차별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법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람 인생 어찌될지 모릅니다.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규제를 반대할 이유를 사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개별법률이 있다고 일반법 제정 못할것도 아니고. 유엔권고안을 따르는건데도요. 차별금지법, 글쓴님에게도 도움될 법이 될수도 있는데 말이죠.
    폰베터리가 얼마 안남아 그만 씁니다. 편견가지지 마시고, 어떤 당파성 따지지 마시고 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 2014.6.12 13:13
    한마디만 더 첨언하지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성소수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 이법을 지지했겠지만..)
    불합리한 차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법이 시대를 선도하진 못해도 적어도
    법이 보호는 해주는 내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 @alter
    여기저기 자신들 의견을 집단적으로 필력하려는 모습이 자주보이군요
  • @지니팡
    2014.6.12 13:24
    평범하게 살고싶으니까요.
  • @alter
    평범해지군요
  • @alter
    님이 성소수자라고 차별 받습니까? 지금 여기서요? 전 그냥 그러거니 하는 데요 커밍아웃하는 용기는 칭찬받을 만한데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능.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3:37
    전 학교졸업하고 사회생활중입니다. 차별이 없다 생각마세요. 불이익 받은 사람들 저희(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수없이 보입니다. 승진탈락, 주변의 수근거림, 비난과 비아냥, 그리고 회사사직. 회식자리 2차3차 가서 상사들이 여자끼고 놀 때 소수자들이 느끼는 당혹감들. 그러니 다 숨어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약자라고까지 생각지는 않아요. 단지 드러내고 다닐 수 있고 떳떳하게 살고싶습니다. (연애도 쉬이 못해요. 밖에서 손도 못잡아요. ㅎㅎ 뭐 이건 공적차별과는 다른 문제지만서도...ㅎ 제가 가장 부러운게 뭔지 아세요? 연인들이 신호등 불바뀌는 것 기다리며 서로 손 꼬옥 잡고 있는 거 볼 때에요.) 차별은요, 다르다는 시선에서 시작하는거에요. 다를거 사실 별반 없는데. 다르다 생각하죠. 똑같은 취급은 못바래도 적어도 부당한 불이익은 안받고 살고싶습니다.
  • @alter
    2014.6.13 02:05
    오... 모든 댓글들 다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는 아는게 거의 없어서 답답할 뿐이었는데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 @오앙
    2014.6.13 10:40
    도움되셨다니 제가 기쁩니다. ^^
  • 2014.6.12 14:34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있는데 차별금지법만 유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행복추구권도 있고 평등권도 있습니다. 헌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차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익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든지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그런 차별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소송이 가능해서 불이익적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자는 것이지 차별하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 제도적인 차원과 사회인식적인 차원 두가지 방법 모두로 접근해야지요.
  • @라라
    이미 있고 멀쩡히 잘돌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데 왜 부각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5:14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차별 받고도 그에 항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왜 문제가 아닌가요?
  • @라라
    법적 근거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당한 사람이 차별이라고 하지만 정작 가해자 쪽은 정당할 수도 있는 데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데 이걸 법으로 뭉뚱그려 놓으면 그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차별 금지 관한 법들도 최소한으로 맞췄지 일일이 금지 안시켰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5:31
    계속 주장이 바뀌시네요. 본문에서는 차별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인식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더니 이제는 이미 충분한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시네요. 차별 받는 사람들은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법 제정을 요구하는 거고, 차별받지 않더라도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고 지지받고 하는거지요.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잘 하고 법 적용을 잘 시켜야하는 거지 법을 만들지 않아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이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받는 차별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 @라라
    전 최소한의 기준은 잡혔는 데 법을 더 만들 필요성도 없어보이는 상태에서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충분치 못한건 자기.자신의 문제지 차별받는 사람들이 혜택 못받는 건 그건 자기 자신이 몰라서 그런거지
  • @닉넴생각안나염
    2014.6.12 15:47
    외국법이라고 무조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차별에 대한 법령이 분명히 부족한데 더이상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지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법이 있든 없든 차별은 있어서 안되는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실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부당한지 아닌지, 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각자 자료 조사가 필요한 것이지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더이상 댓글 안 달겠습니다.
  • @라라
    흔한 예로 잠수함 여성승무원 배치 문제인데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도 이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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