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동성애 축제에서 차별금지법이 언급되던데
닉넴생각안나염
- 2014.06.08. 21:54
- 1098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이게 정당한건지 모르겠네요
인식 개선을 해야지 차별했다고 처벌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또한 전과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전과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국가공무원 선발에도 적용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보일 수 있기도 하네요
또한 정치적 사상 자유 이건 헌법에도 나오는 데 또 법으로 만들자? 이건 노골적인 정치적 행동 같네요
또한 사상자유를 완벽히 보장하면 우리나라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옹호도 합법화되고 북한 및 주체사상 욕하면 처벌 받는 말같지 않은 상황이 올수도 있는 데
이또한 국가보안법이랑 충돌 가능성이 보이고요
차라리 인식개선이 중요하지 처벌이 먼저일까 싶네요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도 나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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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동성애가 싫어' ----> 처벌
'난 이성애자라서 동성애자는 이해못하겠어'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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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안 내용인데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 이라는 정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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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가장 문제 되는 게 이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2번은 추상적이고 3번은 이미 형법에 나오는 데 또 할 필요성 있을까요? 4번은 이건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죠 vip 서비스도 차별로 할 수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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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죠?
자세한 규정들을 더 얘기하고프나 지금 폰밖에 없어서 논문을 못들고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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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국 차별금지법은 여기있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010141103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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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행정법은 단일화된 법전이 없어요.
개별적인 법안으로 흩어져 있죠. 그렇다고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 불필요하단건 아닙니다.
어떤 총칙적인... 그러니까 기준될 단일한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만들수 있는거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에 맞춰 나온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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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으니 그럼 민법이나 형법 등등 다 필요없습니까? 헌법상 규정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고 실행되는겁니다. 사권에 의한 침해를 받을 경우에, 예를들면 사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대우 등, 헌법으로 해결이 안되요. 헌법은 최상위법이고 간접적인 효력만 가집니다. 그럼 지금같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배책임등을 물어야하죠. 아니면 인권위에 구제를 요청한다던가. 이건 사후적 대책이거나 이미 가해진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밖에 안되요. 부족하단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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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아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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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 언급이 아니라 특정인을 두고 그러한 언급을 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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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은 예를 들어 이성애자 A군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B군에게 동성애 관련 차별이나 비하 발언을 하면
B군이 A군을 고소할 수 없냐, 이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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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성의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일반법이기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을 이후 다른 법이나 규칙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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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말그대로 차별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각 법령에 뿔뿔이 흩어져있던 차별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기준될 법을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을뿐 지금과 크게 차이가 생길거라곤 생각치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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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랜 여성채용할당제였다가 여성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남성을 배려하기 위해 나온게 양성채용할당제구요... 공뭔법상 할당제는 성비에서 모자라는 비율만큼 타성별을 더 뽑는 것이기 때문에 더 뽑히는거지 떨어트리는게 아녜요. 알고말하시길.
전문직은 회사와 같이 수직적 관료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적으니 고용상 불평등문제가 덜생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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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험의 경우 남녀 한쪽 성이 70% 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뽑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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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베터리가 얼마 안남아 그만 씁니다. 편견가지지 마시고, 어떤 당파성 따지지 마시고 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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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성소수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 이법을 지지했겠지만..)
불합리한 차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법이 시대를 선도하진 못해도 적어도
법이 보호는 해주는 내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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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는 아는게 거의 없어서 답답할 뿐이었는데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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